최주찬 이민 칼럼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최주찬 이민 칼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27 18:16 조회4,485회 댓글0건

본문

더욱 높아진 노동시장 영향 평가서 (LMIA)의 중요성             
 
지난 4월 1일부터 3개월간 신규 접수가 중단된 BC주정부 이민이 7월 초 200개의 신청서만 받고 9월 1일부터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4월 이후에도 접수를 계속했던 EE BC 신청마저 접수를 중단함으로써 한인들을 포함한 많은 신청인들의 이민 계획에 큰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BC 주정부 이민은 영어시험을 볼 필요가 없어 우리 한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때 가장 많이 신청하는 제도였고 실제 통계상으로도 인도, 중국에 이어 한국 출신의 신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세는 내년부터 크게 달라질 듯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주정부가 내년 초부터 다시 신청서 접수를 시작합니다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주정부에서 세미나를 통해 세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새 제도로 바뀐 이후에도 한인들의 신청이 예전처럼 많을 수 있을지,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영어시험도 봐야 하는데다 자격 조건과 선발 방법이 까다롭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BC 주정부 이민도 연방 이민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E)처럼 바뀌게 됩니다.  즉, 주정부 온라인 상으로 신청인의 프로파일을 등록하여 이를 점수화하고 이 중 점수가 높은 사람을 주정부 지명인으로 선발합니다.  

 

새 제도는 종전처럼 몇 가지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 후 몇 개월이면 승인되는 쉬운 이민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정된 자리를 놓고 신청인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신청인의 나이, 학력, 경력, 직업의 숙련도, 급여의 수준, 영어 점수, 근무 지역, 캐나다 취업경험, LMIA 소지여부, 취업비자 소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종전처럼 신청서 재고를 두지 않고 상시접수를 해서 점수가 높은 신청인만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유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업군, 직업의 숙련도, 근무지역, 급여 수준에 따라 지명인 선발 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직업군의 경우 보너스 점수를 주거나 직업의 숙련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근무 지역에 따라 선발인의 수를 조정하는 방법,  특정 산업이나 직업군의 신청을 제한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연간 4-5천명에 불과하던 신청인의 수가 2014년 들어 9천명을 넘어서고 있어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효율적인 주정부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9월 현재 주정부 이민 대기자가 6천명에 가깝고 수속기간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체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한인 이민자를 배출해 오던 주정부 이민이 막힌 상황에서 연방이민 제도의 핵심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에 자연스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영향 평가서 (LMIA)를 보유한 취업비자 소지자는 EE 신청을 위해 필요한 영어성적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와 반대로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하였지만 EE 점수 450점을 채울 수 없다면 영어능력보다는 영주권용 혹은 취업비자용LMIA를 받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정규대학 학생이거나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로써 오픈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영어능력이 있다면 영주권용 LMIA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LMIA를 받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 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는 이유로 고용개발부 (ESDC)가 LMIA승인 건수를 예년에 비해 40% 이상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약속한 근로조건을 지킬 수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보여 주며,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무난히 LMIA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연방 이민부의 새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는 LMIA 승인을 받고 필요한 영어능력만 증명하면 종전보다 훨씬 빠르게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현재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은 거의 2주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민부의 ITA를 받아 영주권 신청을 하면 보통 6개월 내외면 최종 승인이 됩니다.


다음 호에는 LMIA 승인을 받기 위해 정부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신청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35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SK주정부 이민문호 확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374
3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321
3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881
3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850
3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480
3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594
2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175
2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423
2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 작년에 총 5,931명 지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668
2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브릿징 오픈 취업비자 (Bridging Open Work Permit)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6596
2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정원 확대되는 부모 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3817
2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신청조건이 쉬운 서스캐처원 주정부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6484
2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652
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946
2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영주권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730
2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올해 첫 기술직 이민선발 이루어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437
1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를 인수할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591
1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49
1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612
1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148
1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댓글1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3674
1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4859
1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110
1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부모초청, 1월말까지 접수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5695
1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Owner/Operator LMIA 에 대하여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5508
1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대기자 수 64,700여명으로 증가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5218
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이민문호 확대를 환영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5147
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승인 받은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8045
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퍼비자 ( Super Visa) 신청을 하려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7959
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Tech Pilot에 대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8 5294
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BC 이민에 관심 높아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5057
4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새 시민권법 연내 처리될 가능성 높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4805
3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주정부이민 선발점수 대폭하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7 4363
2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EE 선발시 LMIA 비중 줄어들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 4417
열람중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4486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