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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2015년 선거와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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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0-05 12:38 조회3,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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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19일(월), 캐나다 연방을 이끌어갈 정당을 뽑는 선거가 치뤄진다.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이라면 자신의 한 표 행사를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캐나다 이민정책은 집권당의 정책에 따라서 많이 좌우 된다. 예를 들면 집권당인 보수당 정부(Conservative party)가 지난 2005년에는 141,000 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2012년에 집계된 숫자로 338,000 명으로 늘여 놓았다.

 

갑자기 불어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고용주들이 법적 최소 임금보다 낮은 저임금을 지급하는 급여문제나 열악한 노동환경 또는 직업제공의 사회적 형평성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 했고, 그에 따르는 또 다른 부작용으로 고용주들이 일 시키기 쉽고 정규 시간 내외의 급여 문제에도 큰 반발을 일으키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 바람에 정작 캐나다 영주권 시민권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 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집권당 이민성 장관이 직접 나서 각 주 소도시 까지 순회를 다니면서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고 신속하게 입법화 시킨 후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먼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규제하는 방안들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대로 여러 곳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 나고 있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Liberal Party) 관계자는 "자유당은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간 5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역 일자리 유지와 18세에서 24세 이하의 직원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의 EI 프리미엄을 제외시켜주는 법안과 컬리지 코옵 프로그램과 사전 견습생 제도를 확장 시키고 3개년 계획으로 3억불을 들여 청년고용을 목표로 매년 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이를 외국인 고용정책과 결합해서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 1 야당인 NDP(New Democratic Party)관계자는 "보수당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곳곳에서 업주들이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보수당 정부에서 해결책으로 내놓은 방안들이 업주들이 구인을 못해서 사업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녹색당(Green Party)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미래 캐나다인으로 간주해서 캐나다에 유입시키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다.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할 인력으로 간주해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각 정당들이 주장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캐나다 이민정책은 한인사회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민 1세대나 또는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이민자 들이 꾸준히 유입되어야 한다.

 

유학생이나 방문자들이 캐나다의 낮은 환율에 영향을 받아 유입되는 숫자가 꾸준히 늘어 나고는 있지만, 장기적인 시야로 보면 이렇게 캐나다로 들어온 사람들이 결국 영주권자나 시민권 자로 이어져야만 고정인구 비율이 늘어 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이민정책은 영어시험을 통과 한 사람들을 전제로 이민자들을 뽑고 있고 영주권을 발급받은 사람들도 영어 시험을 통과 하거나 나이가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요구되는 거주 날지를 모두 채운다 하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각 정당이 제시하는 이민정책을 잘 고려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 할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앞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거나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주권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캐나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영어 수업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가 거주하는 BC 주는 ELSA (http://www.welcomebc.ca/learnenglish)에서 CLB 4등급을 수료하고 확인증을 받게 되면 시민권 영어시험 대신 확인증을 시민권 신청 서류와 함께 보낼 수 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어 한 표를 행사 할 수 있게 된다면 새로운 땅에서 뿌리를 내려나갈 우리 2세들에게 두 다리로 튼튼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되어 줄 수 있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 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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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222
150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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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191
144 이민 [이민 칼럼] 부모초청 접수 마감 사태를 보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181
14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176
1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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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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