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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2015년 회고와 2016년 이민정책에 대한 바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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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2-21 11:56 조회3,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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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은 캐나다 이민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변화를 가진 해 중에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2015년 1월에 시작된 Express Entry 이민시행을 선두로 이민신청 방식이 완전히 전환되면서 이민 신청자는 반드시 영어시험(IELTS,CELPIP) 점수를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하고 연방 이민 시스템이 1200점 점수를 만점으로 하는 점수제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점수를 제외한 경력, 교육, 나이, 노동허가증, 등 나머지 자격은 충분히 되지만 영어의 문턱에 걸려서 캐나다 이민을 지원조차도 해 보지 못하고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Express Entry 이민 시스템 에서 600점을 획득할 수 있는 노동 허가서 (LMIA) 발행을 담당하는 부처의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정책이 "고용주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심으로 고용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내부방침이 굳어짐에 따라서 캐나다 노동 허가서 신청서류를 진행하는 사람이나 허가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기나긴 1년이 됐다. 변화 되기 전 일반적으로 진행되던 캐나다 이민은 기술을 가진 지원자가 방문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한 후, 현지에서 고용주를  찾아서 고용계약을 맺은 후 노동청에 노동 허가서를 받기 위한 서류 접수 후, 2개월 내지 3개월 또는 더 빨리 진행 될 때는 1주 내지 2주안에 허가서를 받고 노동비자로 전환했다. 즉 현장에 투입이 되고 연이어 이민서류를 진행 하던 것이 일반적인 캐나다 이민 방식 중에 하나였다. 결과적으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캐나다에 유입되었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100% 외국인 고용으로만 채워지는 프랜차이즈 업종들도 생겨나기 시작하자 현지에서 고용 불평등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 했다. 영주권 시민권자 들이 고용주들로 부터 역차별을 받아 일자리를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 들이 손쉽게 채용해서 고용관계를 맺을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호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캐나다 이민국은 이민 시스템에 혁신을 시작하면서, 1차적으로 이민 시작이 되는 노동 허가서 발행을 통제 하고, 2차적으로 연방이민 신청 자격에 영어시험을 필수사항으로 넣어서 캐나다에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경부터 기존에 접수되어 있던 주정부 이민진행 이나 노동청의 노동허가서 발행이 조금씩 빨라진 것이 10월 총선을 치른 후에 바뀐 정부부처 장관들 과 그에 따른 정부 시행정책이 보수당에서 자유당으로 바뀐 때문인지는 정확히 확인을 해 볼 방법이 없지만 이민진행이나 노동허가서 발급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변화된다면 2016년도 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캐나다 이민전망은 전체적으로 밝아 질 것이라는 견해다. 가장 관심을 가지고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야는 BC 주정부 일반적인 프로그램 분야 이다. 현재 2015년 할당된 인원이 모두 소진되어 더 이상 서류를 받지 않고 2016년도 에 다시 서류접수를 받기로 한 상황이다. 만일 2016년에 주정부 이민영어점수 조건을 이민 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영어 교육을 받는 것으로 대체 할 수 있는 조항을 준다면 이민을 희망하고 있는 많은 전문기술 예비 지원자 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다. 또한 연방 노동청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한 유연성을 회복해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노동허가 신청서에 대한 합리적이 심사를 해 준다면 캐나다 이민을 시작하는 출발점의 물꼬를 터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는 캐나다의 관심이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에 쏠려 있지만 2016년도에는 캐나다의 이민정책 이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각 나라의 지원자들 개인의 출신국가에 맞는 공평한 규정과 이민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가 기본이 되는 국가출신과 영어가 기본이 되는 국가는 아니지만 교육과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 국가출신 에게도 불리 하지 않는 캐나다 이민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영어구사 능력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2016년 캐나다의 장기적인 이민정책은 이민자들을 받아 들일 때 앞으로 캐나다에서 뿌리내릴 1세대 이민자들의 후손인 2세와 3세 들을 보고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바램이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 )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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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C 주정부 사업자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4107
151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03
15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101
149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100
148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099
147 이민 [이민 칼럼] 부모초청 접수 마감 사태를 보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087
146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083
1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081
1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078
143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055
1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052
1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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