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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6개월 유예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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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3-14 11:38 조회3,7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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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 개재된 캐나다 전자여행 허가제도실시를 2016년 가을까지 미루고, 시행 전까지 일단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지난3월4일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발표했다. 제도시행을 앞두고 자체점검과 캐나다 관광업계와 연결된 여러 이익 단체에서 실시를 연기할 것을 요청한 결과로 보인다.

 

유예기간을 요청한 관계자들은 앞으로 봄, 여름철에 적어도 300만 명 이상의 캐나다 방문자들이 관광과 학업, 일 등을 위해서 캐나다 공항을 방문하게 될 것인데, 현재까지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에 대한 홍보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여행 허가제도를 무리하게 3월 15일 부터 시행하게 된다면 공항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서 시행하기로 한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공항에서 혼선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되어서 당장 봄, 여름에 캐나다를 방문할 여행객들을 위한 호텔업계의 수익률과 그리고 관광지 경기활성화 문제 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둘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난민들의 인권 문제에는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또한 홍보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반해서 당장 2016년 3월15일부터 시작한다고 공시되었던 전자여행 허가제도를 캐나다정부에서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단지 비자면제 국가에서 캐나다 공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자여행 허가제도 뿐 아니라, 그 밖에도 정부예산을 할애해서 홍보하고 진행되어야 하는 또 다른 정부 프로젝트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염려가 된다.

 

지난 4개월간 자유당 정부가 정부 프로젝트와 난민들의 캐나다 유입문제와 관련해서 홍보에 쓴 액수는 350만 달러에 이른다. 자유당 정부가 홍보에 사용한 금액 중에서 난민유입에 관련된 홍보를 하는데 사용된 금액과 캐나다 관문 중에 하나인 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비자 면제국가 에서 오는 입국자들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제도인 "전자여행 허가제도" 를 홍보 하는데 쓴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몇 퍼센트의 홍보예산이 지출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전자여행 허가제도”에 대해서 알리기로 했다.

 

캐나다 전자 허가 제도는 지난 보수당 정부에서 발의한 것으로 원래는 2015년 3월부터 1년 유예기간을 둔 후에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었다. 보수당 정부는 269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할애해서 전자여행 허가제도에 대한 광고를 인터넷과 지면광고를 이용해서 했다. 일단은 유예가 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정확히 재시행 날짜 를 못박지는 않고 있다.

 

그동안 비자면제 국가에서 공항으로 캐나다에 오는 입국자들은 유효한 여권과 입국 목적만 확실하면 이민국을 통과 하는데 제제를 받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현재 캐나다 자유당정부 집권 후에 변화되고 있는 이민 관련시행정책들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뜨이는 것이 전 보수당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시민권 규정을 철폐하고 거주기간 연수를 5년 기간에 3년 거주로 바꾸고 영주권자가 되기 전 까지 거주했던 기간을 1년 까지 비자 종류에 따라서 인정해 주기로 한 부분이라든지 부모초청 이민 신청건수를 2017년부터 년간 만 명으로 늘렸고 또한, 배우자 초청에서 걸리는 기간을 단축 시켜서 캐나다 입국 시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하려는 부분과 배우자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조건부 기간을 2년 동안 두었던 것을 철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는 부분에 철퇴를 가했던 보수당 정부와는 달리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했던 부분을 완화하는 방침으로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이민성 장관의 발표 등 일련의 변화 과정을 지켜 보면서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점차적으로 이민정책에 유연성을 두고 시행하는 것 같아서 교민 사회는 희망을 가져 봄직하다.

 

이경봉 공인이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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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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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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