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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BC 주정부 North West 지역 파일럿 프로그램과 캐나다 내 주정부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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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8-17 12:53 조회4,0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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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xpress Entry 를 제외하고 열려있는 BC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중에 North West 지역 '비 숙련직 파일럿 이민프로그램'이 있다.

 

BC주 북서쪽에 Prince Rupert, Terrace, Kitimat, Burns Lake 지역은 BC주 산업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들로 일할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 곳으로 뽑힌다.

 

이 프로그램은 2012년 4월부터 실시된 BC 주  파일럿 프로그램이며 지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되어온 이민 프로그램으로 2016년 3월 31일까지 기간이 연장 된 상태다.

 

BC 주 북서쪽에서 Work Permit 을 가지고 일하는 NOC 'C' 나 'D' 그룹에 속하는 직업의 직종여부에 상관없이 BC 주정부에서 정한 기본 자격 조건에 맞는 신청자는 North West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BC 주에서 정한 자격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주정부 이민을 신청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BC 주정부에서 정의한 자격 요건은  주정부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해당지역의 고용주 밑에서 연속적으로 9개월 이상 풀 타임으로 일한 경력과 고등학교 졸업자인 미니멈 학력 을 가지고 있고 CLB 레벨 4에 해당되는 영어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BC 주 주정부에서 정한 가족명수 대비 년간 최소소득기준이 되는 자격자가 2016년 3월 31일 까지 BC 주 주정부 이민을 신청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주는 BC 주에서 정한 주정부 고용주 자격 기준에 맞아야 한다.

 

어떤 직종의 직업이라도 가능 하지만 특히 육중한 기계를 다루는 Heavy Machine Operator, 광산업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 Mine Service Worker, 소매점 점원 Retail Sales Clark 직종으로 Work Permit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Work Permit 종류는 노동청을 통해서 LMIA를 받거나 학교 졸업 후 받는 Post Graduate Work Permit, 학생 또는 종교비자를 받은 사람들의 배우자로 받는 오픈 Work Permit 그리고 한국에서 Working Holiday 비자를 1년 받고 캐나다에 입국한 후 학업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다.

 

30세 미만의 미혼으로 Working Holiday 비자를 받고 캐나다 입국 후에 이민을 고려 한다면, 요즘같이 노동청을 통해서 노동 허가서를 받고  Working Permit 을 받는 수속기간이 길어진 상황에서는, Working Holiday 로 받은 1년의 비자기간을 잘 이용하면 캐나다 이민에 비교적 쉽게 접근 할 수 있다.

 

캐나다에 있는 10개 주 와 세 개의 준 주 중에서 주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이민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 본인 에게 맞는 적합한 주에서 이민을 목표로 자격이 되는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면서 준비하면 된다.

 

BC,온타리오, 앨버타, 사스캐츄완, 마니토바, 뉴펀랜드,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그리고 유콘에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있다. 

 

각 주마다 이민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과 자격이 다르지만 주정부 이민에서는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를 받아야 한다..현재 주정부 이민으로 온타리오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Ontario Human Capital Priorities Stream 은 연방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노동 허가서인 LMIA가 없어도 전문직에 한해서 온타리오주 주정부 이민신청자로 뽑히면 온타리오 주정부 에서 자체적으로 600점의 가산 점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신청자의 기본 자격요건은  Express Entry 에서 정한 CRS(Comprehension Ranking System) 점수 에서 400점을 일단 받은 이민 희망자에 한해서 연방 전문인력이민이나 경험이민 자격요건에 이미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온타리오 Human Capital Priorities Stream 이민 프로그램 신청자격조건은,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또는 대학원, 박사학위 소지자 .NOC 직업군 '0', 'A', 'B' 에 해당되고 영어점수는 CLB 7이상 이며 지난 5년 안에 1년을 풀 타임 또는 1,560 시간이나 그 이상의 파트타임으로 일한 경력자에 해당되는 신청자가 서류접수 후, 45일내 주정부 심사기간을 통해서 온타리오 주정부 Ontario Human Capital Priorities Stream 신청자로 선발되고 30일내 연방 Express Entry로 이민신청 시에 온타리오 주에서 선발된 신청자 에게 600점을 추가로 Express Entry 이민점수에 가산 점을 주는 방식으로 주정부 차원에서 자신들의 주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수요를 충당하려는 프로그램이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 )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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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47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912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900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80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612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76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147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61
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댓글1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3673
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58
14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4857
14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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