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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E.E 연방선발점수와 대서양(Atlantic) 파일럿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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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2-10 16:24 조회3,5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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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선발된 E.E.이민자 점수는 현재까지 E.E.연방이민이 실시된 이후로 가장 낮은 점수인 447점까지 선발 되었다. 2016년도 같은 시기에 선발점수인 459점에 비하면 12점이나 낮아진 점수이기도 하다.

캐나다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 점수 CLB 9를 받고 캐나다에서 기술직으로 1년을 일한 젊은 나이의 신청자라면 충분히 선발 될 수 있는 점수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선호하는 이민자유형에 속하는, 캐나다에서 졸업한 영어를 잘하는 젊은 기술 인력이 이민가능 하게 만든 프로그램대로 되어 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영어점수가 낮거나 캐나다에서 1년 일한 경력을 채우지 못하면 이민에 선발될 가능성이 희박해 진다. 앞으로 이민국이 LMIA 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 까지는 LMIA 를 가지고 있어도 연방 E.E. 이민으로 선발될 수 있는 것은, 영어점수와 학력 그리고 나이가 점수 규정에 맞아야 가능하다.

 

BC 주 주정부 이민에 카테고리별로 프로그램이 있지만 LMIA 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직업군이 0, A 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또한 요원한 일이다. BC 주 주정부 이민에서 오히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Working Holliday 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한 후 C 직군, BC PNP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일을 9개월 동안 하고 95점이 기준점인 저숙련 직군에 해당하는 BC 주정부 이민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BC 주 주정부 이민이 까다롭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서양(Atlantic)파일럿 이민프로그램으로서, (New Brunswick, PEI, Nova Scotia, Newfoundland and Labrador) 이렇게 4개의 주와 준주가 합쳐서 2017년 1월 27일 발표한 프로그램으로 2017년 3월부터 신청서를 받는다.

이민프로그램이 세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 NOC, 0,A,B 직군 에 속하는 높은 기술직업의 지원자들로 풀타임으로 1년 계약된 잡 오퍼와 고용 계약서를 4개의 주중에서 한곳에서 받으면 된다. 둘째, NOC 0,A,B 에서 중간 급 기술직, 또는 NOC, C 직군 에서 풀타임 잡 오퍼를 받은 경우 셋째, 앞서 언급된 4개의 주중에서 2년제 이상 대학과정을 마치고 잡 오퍼를 받은 경우, 경력직인 경우 잡 오퍼와 관련된 직업에서 1년 일한 경력이 있고 영어점수 CLB 4 를 가지고 있는 경우, LMIA 신청 없이 각각의 주에서 규정된 고용주 자격에 해당 되는 잡 오퍼로 대서양 파일럿 이민프로그램으로 주정부 이민신청이 가능하다. 약 2천 여 명의 이민자들과 그 가족들을 목표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그 중에서 노바 스코시아주의 수도인 할리 팍스에는 한국인들이 경영하는 마켓이나 식당들이 있다. 고용주의 자격으로는 대서양지역에서 적어도 2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계절 고용이 아닌 1년 풀타임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 대서양 주들 중에서 약간 인기가 있는 노바스코시아 주는 고용주가 영주권,시민권 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증거서류를 내야 한다. 다른 3개주는 이 규정이 빠져있다. 4개 주를 통틀어 노동청이나 이민국에 의해서 규제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고용주는 파일럿 이민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다. 유자격자인 고용주로 부터 잡 오퍼를 받을 수 있다면 지원자는 유효한 잡 오퍼와, 주정부 에서 발행한 승인서, 그리고 워킹퍼밋을 허가 받은 후에, 신청자가 90일안에 캐나다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신청한 주에서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워킹퍼밋이 발행된다.

태평양 근해에 있는 BC 주와 달리 인력난을 겪고 있는 대서양 지역의 주들이 2016년 7월부터 주 수상들이 모여서 의견을 수렴한 후 시작한 프로그램의 장점은 기술직분야에서 1년의 경력이 꼭 캐나다 내에서의 경력이 아니어도 되고, 기술직임에도 영어 점수가 CLB 4점이고, 기술직이 아닌 NOC, C 직 군도 있고 무엇보다도 점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가 주관이 되는 대서양 파일럿 이민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www.Job Bank.gc.ca 나 www.Craigslist.org 를 통해서 고용주를 찾아서 이민 신청을 시도해 볼 수 있다. / 이경봉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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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205
149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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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172
143 이민 [이민 칼럼] 부모초청 접수 마감 사태를 보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168
1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54
1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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