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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Express Entry 신청자 자격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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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7-29 13:31 조회4,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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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Express Entry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민부는 신청자의 자격과 절차를 발표했다.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인 내년 1월 전까지 앞으로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업데이트 될 것으로 보인다. Express Entry 는 이민부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숙련된 기술과 경력을 가진 신청자 들를 겨냥해서 캐나다의 현 경제시장과 미래에 필요한 노동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당 기술과 경력을 가진 신청자들이 빠른 시간 안에 영주권을 획득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캐나다 경제에 꼭 필요한 분야에 고용 안정을 주고 외국 기술인력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캐나다 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민부는 주 정부들과 준주(Territory)에서 필요한 기술 숙련직 노동자들을 Express Entry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은 고용주다. 고용주들이 Job Bank 또는 주 정부나 준 주정부를 통해서 필요한 기술분야에 적합한 신청자를 찾고 선택 할 수 있다. 

Express Entry 는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자격을 구비한 신청자가 온라인상에 자신의 이력을 올린다. 입력내용에는 기술, 경력, 언어능력, 교육, 그리고 자세한 개인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한다. 

Express Entry 를 지원할 수 있는 신청자는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Federal Skilled Trade Program, Canadian Experience Class 세 분야의 연방 경제이민 카타고리 중 최소한 한 분야의 경제이민에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Express Entry 프로그램 신청자 자격이 된다. 

이민부는 신청자들 중에서도 캐나다에서 경제적인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크게 보이는 신청자들을 최우선으로 뽑는다. 

신청자중 아직 캐네디언 고용주 나 주 정부 혹은 준 주로부터 유효한 잡 오퍼를 받지 못한 경우 캐나다 연방정부의 Job Bank 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후 고용이 가능한 고용주를 Job Bank 를 통해서 연결 받게 된다. 신청자와 연결된 후 고용주는 노동청에 LMIA(구 LMO)를 신청 한다. 

Express Entry 를 통해서 진행되는 LMIA 는 고용주가 개인적으로 현재 LMIA 신청 시 에 부담하는 노동청 접수 비 $1000이 부과되지 않는다. 

Express Entry에 신상정보를 올리는 것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두 번째 단계에서 이민부는 특정한 신청자들에 한해서 전자 시스템 신청으로 영주권을 6개월 안에 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press Entry 신청자들 중에서 경력과 기술을 고려해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신청자들과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유효한 잡 오퍼를 받고 동시에 LMIA 를 진행중인 신청자 또는 주정부나 준 주로 부터  경력기술 신청자로 선택 지정된 경우에는 Express Entry 신청자중 영주권신청 자격자를 뽑는 순위를 매기는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영주권 신청자격자로 뽑힌 신청자들은 1.Federa Skilled Worker Program 2.Federal Skilled Trade Program 3.Canadian Experience class 4. A portion of the Provincial Nominee Program 등 총 4개 분야 이민프로그램 중 하나에 60일 내에 전자 시스템으로 이민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다. 

신청자가 이민서류를 접수한 후 6개월 내지 미만에 이민부는 영주권 심사를 끝낸다. 

Express Entry에 지원한 신청자들 중에서 기본 신청 자격은 되는데 신청한지 12개월이 지나도 영주권신청 자격자로 뽑히지 못한 신청자는 본인의 이력을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 재신청한 후 다시 선택 되길 기다려야 한다. 

이민부는 이 방법이 이민서류가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새로운 제도인 Express Entry 를 통해서 자격이 되는 신청자들의 이민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동시에 캐나다 정부도 보다 유연하고 책임감 있게 앞으로 변화되는 캐나다 경제 동향에 맞추어 경제이민인 경우에 꼭 캐나다 경제에 필요한 사람들로 이민자를 받아 들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 )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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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이민 [이민 칼럼] 올해 30만명의 이민자 받아 들이기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742
251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원하는 영주권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42
25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사업 이민 (Yukon PNP - Business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743
2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51
248 이민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과 연방 CEC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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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이민 [이민 칼럼] 6개월 유예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eT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3766
2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유학의 혜택과 의무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3771
244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사회에서 보는 강제결혼 풍습과 동성애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3775
24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조기 유학과 홈스테이 원가로 즐기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7 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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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내에 비지터신분 워크퍼밋 신청 가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3805
240 이민 <리앤리이민칼러> 변화되는 정책들과 이민서류의 급행 신청제도 여론조사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9 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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