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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LMIA심사와 고용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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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9-30 13:21 조회6,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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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환경에 맞지 않는 LMIA 불투명한 진행 과정, 새롭게 바꿔 서비스 강화해야

 

노동청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고용을 위한 LMIA 심사는 신청서가 제출된 후 심사과정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 정확한 매뉴얼이 공지되어 있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교통 티켓을 받아도 항소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 그런데, 1천 달러 신청비용을 내고 진행하는 LMIA 신청서 과정은 접수한 후에 신청 했다는 파일 번호를 받은 후, 그 이후 진행과정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과정이다.

 

길게는 25주 이상이 걸리기도 하는 서류 담당관의 고용주 전화 인터뷰를 마친 후, 결과에 따라서 노동허가서 발급 여부가 결정 된다.

 

물론 4주이상 연속적으로 광고를 내야 한다거나, 노동비자를 받기 위한 LMIA 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업체에서 고용 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숫자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광고기간을 채우고 고용 상한선 준수에도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담당관이 생각하기에 신청 업체에 외국인 노동자가 굳이 필요치 않다고 결론을 내리면 고용주가 거절 편지를 받게 된다.

 

고용허락이 거절된 노동청 결과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 있는 과정은 별도로 없다. 다만, 프로그램 매니저에게 전화나 팩스를 보내서 심사결과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재 인터뷰를 요구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LMIA 신청서를 제출한 주체가 되는 고용주가 전화 인터뷰에 동의를 해야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노동청은 LMIA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심사가 이뤄지는 지에 대해서 신청자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다.

 

현재 이뤄지는 심사 방식은 LMIA 신청비용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의 시스템과 다른 점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LMIA 신청비용이 없고 급행 노동허가서 신청방법으로 2주안에 노동허가서 발행이 가능했던 시기 보다 더 심사과정이 불투명하다.

 

노동 허가서 신청에 따르는 진행비용을 $275씩 받기 시작한 것은 2013년 7월 31일 부터다. 그리고 신청 금액이 $1000로 올라간 것은 2014년 6월이다.

 

지금까지 받은 신청비용을 가지고 외국인 고용허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만일 받은 신청비용을 가지고 외국인들을 고용했던 고용주들을 조사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할당이 되고 있다면, 균형 잡힌 정책을 위해서는 고용허가서 발행 관련 부분에도 좀더 예산을 분배해서 LMIA 허가서 발급진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노동허가서 발급 후에도 고용주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계속된다. LMIA 서류 제출시에 약속한 임금과 그에 따르는 복지 혜택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휴가비지급과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 계약이 만료된 후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교통비용 지급까지 전반적으로 고용주가 충실히 약속을 이행했는지가 노동청이 실시하는 심사내용이 된다.

 

긍정적으로 변한 부분 까지 신청 서류내용과 달라지면 노동청에 반드시 보고가 되야 하는 부분은 재검토 되야 한다.

 

예를 들면, 고용된 기간이 길어 지면서 애초에 보고한 내용보다 임금이 올라간 경우는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이므로, 임금이 변경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긴 시간 동안 조사를 하는 것은 애초에 목표로 한 고용주 조사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 하지 않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지불 하면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제공한 경우 그리고 휴가비용 미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안을 정확히 만들어서, 제출서류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내용을 어긴 경우에 한해서만, 고용주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노동청의 조사를 받은 고용주 중에는 심사 후 몇 가지 시정 명령을 받고 이행한 후에 심사보류 되어 있던 서류들이 허가된 사례들이 있다.

 

현재 노동청에서 고용주 임무 이행 여부와 관련된 심사를 받고 있는 업주가 있다면 규정을 어긴 부분이 있어도,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시정 명령에 따른 부분을 준수하고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면 LMIA 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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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47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912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900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80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612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76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147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61
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댓글1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3673
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58
14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4857
14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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