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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개정된 Caregiver, 간병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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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1-27 18:50 조회4,7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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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나 영,유아를 돌보는 보모직종 live-in Caregiver 프로그램이 2014년 10월31일 부로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조건으로 분류되던 Live -in 의 조건이 선택사항으로 바뀌었다. 간병인이나 영,유아를 돌보는 보모로 일을 하더라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출 퇴근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구 프로그램에서도 정해진 시간 일을 한 후에는 본인의 시간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게 법규가 되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한 집에서 생활 하다 보니 정해진 법규대로 시행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한 집에서 거주하는 보모나 간병인에 대해서 고용주가 행사하는 여러 가지 불공정한 상황이 있어도 노동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는 상황들이 여러 보모, 간병인 고용현장에서 일어나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될 때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2년간 노동비자로 일한 후에 영주권이 보장되는 이민 프로그램이다 보니 문제가 크게 불거질 때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참고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캐나다 이민부는 그 동안 여러 차례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강제 거주조항을 고용인이 선택 할 수 있게 규정을 조정했다. 아울러 2년간 노동비자로 일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한 후 길게는 8년까지도 소요 되던 영주권 발급까지의 기다리는 기간을 6개월로 단일화 시켰다. 또 다른 변화는 다양한 직업으로 나눠진 간병인 직업군들 중에서 간호원(Registered Nurse, Registered psychiatric Nurses), 간호 보조사(Licensed practical Nurses, Nurse aides, orderlies), 환자를 도와주는 직업 군 (Patient Service Associates) 환자 방문 도우미(Home Support Workers) 들에게도 영주권 문호가 개방 되어서 개인 집을 배경으로 일을 하던지 의료시설 단체를 통해서 일을 하던지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재발되는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하는 의료 인력들에 대해서도 24개월간 풀타임으로 합법적으로 일한 경력이 인정되면 6개월 내에 영주권을 내주는 Caregiver, 간병인, 보모 이민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 

기존 간호원 직종으로 연방 독립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높은 영어 점수를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서 이민신청이 쉽지 않았지만 현재 이민국이 규정한 의료 캐어 기관에서 노동비자를 가지고 2년간 풀 타임으로 일 한 경우에는 간병인 이민프로그램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이 또한 6개월 안에 이민 승인과정을 끝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 간병인 보모 프로그램으로 노동비자를 신청한 사람들 그리고 11월 30일 이전에 고용주가 발급받은 LMIA 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Live-in 이 조건이 되고 기간을 채워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이민부는 일년당 이 프로그램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신청서를 년당 가정집을 기준으로 일하는 신청자에게 2,750 부, 기관을 통해 일하는 신청자에게 2,750 부 등 합계 5,500 부로 영주권 신청서를 제한하는 캡을 두었다.

이것은 지난 2011년 부 터 2013년까지 년간 간병인,보모 이민신청자수가 주신청자만을 기준으로 이민 신청자가 4,500 명임을 감안 한 숫자다. 캐나다 이민부는 간병인 보모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주어 왔다. 영주권 신청 자격은 3,900 시간을 합법적으로 22개월 내에 채울 경우 (오버타임을 최대 390시간 까지 계산할 수 있다) 또는 24개월간 풀타임으로 일을 한 후 바로 영주권을 신청 가능케 한일, 고용주와 노동청에서 규정된 계약서를 통해서 고용주가 해주어야 할 일을 정해주고 현재 고용되어 있는 고용주에게서 불이익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경우 새로운 노동비자를 바로 발급해주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고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일 등 다양하게 Caregiver 간병인, 보모 프로그램에서 더 나은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옴과 동시에 새로이 시행되는 규정에 의해서 간병인,Caregiver보모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거나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6개월 안에 영주권을 빨리 진행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 )
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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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2)- BC, AB, SK, MB주 6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3705
252 이민 [이민 칼럼] 올해 30만명의 이민자 받아 들이기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707
25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 처리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3707
25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사업 이민 (Yukon PNP - Business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713
249 이민 [이민 칼럼] 6개월 유예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eT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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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이민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과 연방 CEC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733
2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기간 캐나다 이민국 동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733
245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시행 등 최근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741
244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사회에서 보는 강제결혼 풍습과 동성애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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