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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국제학생 졸업 후 워킹 비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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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8-15 12:03 조회4,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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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비자 받을 수 있는 학교 선택해야, 졸업 후 직장 구할 수 있어

 

캐나다에는 매년 약 12만 명이 넘는 국제 학생들이 학생비자 소지자로 입국하고 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오는 학생들 중에는 캐나다에서 학업하면서 문화를 체험하는 것 외에도, 학업과 취업 경험을 통해서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 하려는 목적으로 오는 학생들이 많다.

 

영주권 취득이 목적이라면 학교를 선택할 때 이민국이 선정한 졸업 후 워킹 비자(Post Graduate Work Permit)룰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해야 한다.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게 이민국이 지정한 학교, 그리고 졸업 후 워킹 비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학교는 동일하지 않다. 학생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는 학교라 할지라도 학교가 졸업증서(Diploma) 또는 학위(Degree)를 발급해 줄 수 없으면 졸업 후 워킹 비자를 받을 수 없는 학교다.

 

대부분의 사립 언어 학교(Language School)들과 전문대(College)는 주정부에서 정한 학위나 졸업증서, 수료증(Certificate)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졸업 후 워킹 비자를 발급 할 수 없다. 사립 전문대 들이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코옵 과정을 통해서 취업 경력을 제공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지원 시 캐나다 코옵 경력은  영주권 점수로 인정되는 경력이 아니다. 영주권을 목적으로 학업을 시작 한다면 이민국에서 졸업 후 워킹 비자 발급을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수료증, 졸업증서 또는 학위를 받아야 한다.

 

학사학위(3년 이상), 전문대 졸업증서(2년) 또는 수료증(8-10개월)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학사학위나 전문대 졸업증서가 있으면 2년 내지 3년 과정을 졸업한 후 워킹 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수료증으로는 1년 기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졸업 후 워킹 비자는 학업을 마친 후 평생에 딱 한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권기간이 모자라면 여권만료 기간을 연장한 후에  발급 가능한  모든 기간을 한 번에 신청해야 한다. 만일 대학원 공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대학원을 마친 후에 졸업 후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수료증 과정을 공부한 후에 이어서 학위 과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수료증에 해당되는 졸업 후 비자 1년을  신청하지 말고 학위 과정을 마친 후 3년짜리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캐나다 이민을 신청할 때에는 영어점수가 필수고 이민국에서 정한 시험점수의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IELTS (General) 또는 CELLPIP 점수를 미리 받아 놓아야 한다.

 

영어 또는 불어의 언어 능력이 높을수록 연방 이민에서 뽑힐 확률이 높아진다, 언어능력이 뛰어날수록 캐나다 내에서 취업경력을 쌓기에 유리하며 취업경력은 연방이민 신청 시에 점수비중이 높다. 따라서 이민을 계획하고 캐나다에서 대학을 시작한다면 언어능력을 미리부터 쌓아놓는 것이 유리하다. 이민국에서 국제학생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인정된 학교에 등록된 학생들은 별도의 취업비자가 필요하지 않고 학생비자로 학업기간 동안 주당 20시간 일 할 수 있다.

 

이민국이 정한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타임 학생이어야만 한다. 만약 풀타임이 아닐 경우 일할 수 없고, 학교를 풀타임으로 다니지 않으면서 일 하던 중 이민국에 적발될 경우 학업을 마치지 못한 채 추방명령을 받을 수 있다. 풀타임 기준은 각 학교의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학교의 풀타임에 부합하는 조건을 확인하고 기준에 맞춰서 학업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항상 풀타임으로 과정을 이수해야 졸업 후 워킹 비자를 받는 조건에 맞는다.

 

졸업하는 학교에서 학위나 졸업증서를 받았다 해도 그전에 옮겨온 학교에서 얻은 학점이나 학교가 이민국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성적표를 대조해서 이민국 규정에 해당되는 기간에 한해서만 졸업 후 워킹 비자기간을 발급해 준다. 캐나다에서 대학공부를 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 캐나다에서 취업경력을 쌓을 수 있고 졸업 후 비자를 통해서 자격을 갖춘 후에 영주권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합당한 학생비자와 영주권 절차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한 후에 학업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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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03
150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103
149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101
148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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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082
1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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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052
1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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