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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부모,배우자 초청서류 양식과 접수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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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2-30 10:49 조회4,0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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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바뀌는 서류양식, CIC 웹사이트에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

 

 

 

 

이민국이 지난 12월에 바꾼 부모초청서류 접수 규정이 어제부터 적용되고있다. 2월 2일 까지 30일 동안 필요 정보를 이민국 온라인에 등록하고, 그 후 무작위로 1만 명을 선정한다. 그리고 등록된 이 메일로 선발여부 연락을 이민국이 해준다는 내용이다. 그 후 90일 안에 신청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새해 1월 9일에 이민국에서 신청서류를 오픈 하면, 이때 선발여부는 알 수 없지만 미리 발표한 신청서류를 읽어보고 필요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

또 이민국은 작년 12월에 배우자 초청서류에 따른 제도 변경도 발표했다. 종전에는 배우자 초청서류를 진행 할 때 캐나다 안과 밖에 있을 때 제출하는 서류양식이 달랐다. 캐나다 안에서 진행하는 배우자 초청서류는 캐나다 외부에서 신청하는 서류보다 간단했다. 그러나 바뀐 서류는, 캐나다 안이나 외국이나 같은 서류를 사용한다. 다만 초청받는 나라별로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양식들이 있어서, 해당되는 나라별 서류에 따라서 요구 서류를 별도로 첨부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다. 제출서류 중 세부적으로 바뀐 부분은 결혼한지 2년이 지났거나 또는 2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결혼 후 자녀를 낳은 경우는 초청인과 피초청 자 사이에 결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서류가 처음부터 요구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공동명의 집 계약서, 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 두 명의 진술서, 또는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는 유틸리티 청구서, 회사 복지규정에 배우자로 나와있는 증서 등 결혼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에서, 최소 세가지 서류동봉은 이민국 심사관이 이에 대해서 별도로 서류를 요구 할 때만 제출 하면 된다.

 

전체적으로 바뀐 배우자 초청 서류를 살펴보면 앞으로 좀더 보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보관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자형식으로 보관 할 수 있게끔 변경된 부분이 눈에 띤다. 지난 12월에 캐나다 이민 역사상 가장 큰 불법이민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이민 사기 사건이 리치몬드에서 일어 났다. 캐나다 현지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관련자들만 1,600여 명에 달하는 사건이다. 시민권 까지 받은 몇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추방명령을 받았고 사건은 지금도 조사 중이다. 캐나다 이민을 신청하는 신청자 서류는 이민국에 의해서 보관이 되고, 배우자초청 서류를 비롯한 이민신청 서류를 작성할 때는, 제출된 기록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점을 잘 유의해서 작성해야 한다.

앞서 배우자 초청서류에서는 개인의 10년 전 또는 18세 이후 기록을 요구하는 항목이, 이 포함된 서류가 전자표식을 남기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에 이민국이 서류양식을 바꾸면서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개인의 과거기록을 쓰는 서류에 해당되는 Schedule A 양식이다. 이민국이 앞으로 이민을 신청한 지원자 서류를 좀더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제출된 이민서류기록에 대한추후 점검이 필요 할 때 보다 용이하게 서류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서류를 작성해서 보낼 때는 서류발송 당일에도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서류양식이 바뀌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보내야 한다. 지난 해 12월 하순에 바뀐 서류양식도 업데이트 날자는 11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민서류 양식이 다양하게 바뀌는 시기에는 좀더 조심해야 한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보내면,이민국은 제출된 서류 전체를 돌려 보낸다. 서류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다.

서류양식 변경은 이민국이 미리 고지하지 않는다. 일일이 항목별로 들어가서 확인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이민서류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CIC 이민국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양식을 다운 받아야 한다.검색엔진을 사용하면  이민국에서 바로 업데이트 된 서류는 놓칠 수 있다. 2017년 올 한해도 캐나다 이민의 꿈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한인들이 많아져 한인 사회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이경봉 이민컨설턴트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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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이민 [이민 칼럼] 올해 30만명의 이민자 받아 들이기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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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사업 이민 (Yukon PNP - Business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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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이민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과 연방 CEC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755
246 이민 [이민 칼럼] 6개월 유예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eT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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