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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비숙련직군 (NOC C, D) 이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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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7-25 12:21 조회5,2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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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직군 적은 현실 고려한 새 이민 정책 기대

 

현재 캐나다 연방에서 실시되는 EE이민제도는 이민 신청자가 이미 자국에서 기술과 경력을 가지고 기술직인 상태에서 캐나다에 이민자로 들어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연방이민을 신청하는 카테고리가 간병인 계열을 제외 하고는 관리, 전문직, 기술 영역에서 숙련에 해당하는 지원자들에게만 문호가 개방되어있기 때문에 경험이나 기술이 없거나 짧은 비숙련, 저숙련 분야의 지원자들은 연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다.

 

대신, 연방에서는 각 주나 준 주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로자들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 라인을 주고 있다. BC주에서는 주정부 프로그램 안에서 첫째, 관광/호텔업계의 바텐더 프론트 직원, 호텔 청소부, 장거리 트럭운전사, 식품가공 산업장에서 9개월 이상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일한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비숙련/저숙련 카테고리가 있다. 자격이 되는 지원자는 올해 1월 개정된 주정부 이민 등록 양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시 기본점수 95점을 채우면 된다.

 

둘째, BC 주는 북쪽 록키 산맥과 피스 강 구역 (Chetwynd, Dawson Creek Fort St. John, Hudson's Hope, Pouce Coupe, Taylor and Tumbler Ridge) 에서 최소 9개월 이상 고용기간을 채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북동 지역 파일럿 프로젝트 (NEPP)를 시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 이민 카테고리 중에서도 특별한 케이스에 속한다.

 

다른 주정부의 이민 카테고리는 일반적으로 주의 중요 핵심산업 인력을 유치하려는 전략적 이유에 집중해 진행하는데 반해, 북동지역 파일럿 프로젝트는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인력들에게, 외국인 풀타임 직원들이 꼭 필요한 BC주 북동쪽에 위치한 작은 공동체들의 경제적 성장을 돕기 위해 주정부가 권장하는 프로그램이다.

 

북동쪽 파일럿 프로젝트는 지난 2012년 4월에 2개년 파일럿 이민 프로젝트로 시작되었고, 2016년 3월 31일까지 기간이 연장되었다. 현재는 BC 주정부의 고정된 이민프로그램으로 자리 매김을 했다. 그러나 주정부 이민 통계를 보면 BC주 북동 지역 파일럿 프로그램은 저조한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인들에게 외국인 노동자 고용 프로그램으로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월에 개정된 BC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이민등록제가 실시된 이후 북동지역 파일럿 프로젝트 카테고리에 의해서 뽑힌 사람은 4명이다. 2016년 BC주정부에서 발표한 도표에 의하면 이민자로 뽑힌 순서는 기술직(Skilled) 35-45%, BC EE 25%, 국제학생 15-20%, 비숙련/저숙련 10-15%, 사업이민 2-5% 순이다. 대략 매월마다 BC주정부 이민지원자들을 뽑고 있는데 지난 6월 29일과 30일자로 사업이민 기본 130점에 15명, EE-BC기술 기본 135점 46명, 기술이민 기본 135점20명, EE BC 국제학생 프로그램 기본 105점에 73명, 기술 국제학생 105점에 170명이 뽑혔다.

 

BC주 이민이 등록제로 바뀐 이후에 꾸준히 국제학생 선발은 늘어가고 있지만, 현재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자체가 숙련직 근로자, LMIA 취업비자, 또는 높은 급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숙련/저숙련자들이 이민자격요건을 맞추기는 힘들다. 특히 갓 대학을 졸업한 국제학생들에게는 기본점수에 도달하는 일이 특별한 직업군이 아니면 요원한 일인 상황에서 올 가을 이민제도의 개혁을 예고한 집권당의 이민성 장관인 존 맥칼럼 (John Mccallum) 의 이민개혁 정책에 기대를 걸어 보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기술직이 아닌 다른 직군 지원자들이 많은 현재 실정으로 보아 이들 직군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들의 숨통을 틔어 주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의 혁신적인 개조가 꼭 필요하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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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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