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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이민 신체검사와 장애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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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2-04 05:46 조회5,0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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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캐나다 영주권 신청자 중 0.2% 는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다. 

이민 신체검사는 주신청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부양자녀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므로 이민 서류에 기재된 가족 중에 신체검사를 통과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제출된 이민서류 신청서 안에 나와 있는 나머지 가족들의 영주권 신청도 거절 된다.

캐나다는 연간 지출되는 국민의 1인당 의료비용과 사회복지 비용을 약 6,300 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신체검사를 통해서 이민심사를 할 시에 캐나다에서 정한 1인당 한도 비용으로 정해져 있는 의료, 사회복지 비용의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가 되는 기준이 된다. 또한 일반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에 위협적인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이민 신청자일 경우에도 이민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 

이민신청 시에 동반 자녀로 신청 할 수 있는 나이는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자녀가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어서 부모의 도움을 계속 받아온 경우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동반자녀로 이민신청을 할 수 있다. 

장애자녀 이민신청과 관련해서 최근 이슈가 된 일은  남아공 의사와 건축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부부의 이민 신청 건에 대해서 이민 심사관이 이민신청자의 13세 자녀가 자폐증을 앓고 있고  일년에 일만 팔천 불 정도의 비용이 학업을 지속하는 목적으로 지출되는 것을 문제 삼아서 영주권 신청을 거절한 사안이 있다. 

자녀의 자폐증에 대한 캐나다 비용 부담을 우려해서 이민을 거절한 이민국의 결정에 불복한 이민신청 당사자들이 연방 법원에 제소를 했다. 하지만 캐나다 납세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는 자폐증상 자녀를 가진 이민 신청자의 서류를 거절한 이민국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 연방 법원은 이민국 손을 들어 줬다. 

이에 대해서, 미성년자를 동반하는 이민신청에 부모가 모두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캐나다에서 충분히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민을 거절한 것은 인도적이지 못한 처사라며 이슈가 되었던 것이다. 

이민 신청자가 자폐자녀를 위해서 지출될 학비는 본인들이 낸다고 했지만 결국 연방 법원을 설득시키지는 못했다. 

현재 캐나다 대법원에는 신체검사로 인한 이민거절 건이 에이즈 보유자로 부터 관절염 환자의 경우까지 다양하게 제소 되어 있다. 

신체검사로 인해 이민신청 거절을 받게 되면 거절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이민국 결정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으므로 특히 장애자녀를 가진 이민 신청자는 이민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 앞으로 어떻게 자녀 의료비를 캐나다사회에 떠넘기지 않고 신청자 개인이 부담할 지에 따른 연간 비용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고서 내용은 한달에 들어가는 의료비용, 케어 비용, 시설이나 학교를 이용해야 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한 후 1년에 들어가는 총비용을 계산한다. 특히 시설이나 특수 학교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주거예정지를 중심으로 차로 통학 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각 시설이나 특수 학교에 관한 정보를 몇 군데 받은 후 들어 가는 비용에 관해서 분야별로 정확히 금액을 계산해서 보고서에 써넣어야 한다. 또한 이민 신청자가 앞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다는 근거자료로 신청자나 배우자 또는 장애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 서류내역들을 이민서류에 포함 시켜서 지불 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실질적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처음 영주권 신청서를 낼 때 객관적으로 완벽한 자료와 장애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금전적인 지불능력을 보여주면 이민관이 심사를 할 시에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는 인권을 중요시 하는 나라며 또한 국제적인 난민들도 UN 의 결의에 따라서 많은 인원을 캐나다 납세자들이 내는 비용으로 부담하면서 받아 들이기도 하지만 개별적인 이민 신청 시 에는 이민국 신체검사 평가 기준은 이민자들로 인해서 캐나다 국민들에게 가야 할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캐나다 납세자들에게 과도한 의료나 사회복지 금액지출이 우려되는 신체검사 결과 서류에는 이민 심사관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다.
 
이경봉 (리앤리 네트웍 이민 유학 컨설팅대표)604-939-7211 leenl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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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40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910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896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78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609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69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143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58
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댓글1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3666
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55
14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4851
14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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