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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재정비 되는 외국인 고용 (LMIA)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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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9-19 11:53 조회3,5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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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정부 집권 이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징후 보여

 

캐나다에서 외국인 노동력이 차지하는 부분은 클 뿐만 아니라 사회가 원활하게 지속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노동력들이다. 대표적으로 1881년부터 1885년까지 진행된 캐나다 태평양 철도(CPR)건설은 일만 오천 명 이상의 중국인 노동자들을 BC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했다. 그것은 현재 캐나다 역사의 한 장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캐나다는 9,984,670 평방 km에 달하는 거대한 나라다. 그러나 인구는 약 3천 2백 8십만에 불과하다. 인구 밀도도 낮아 세계 185개국 중 3위로 뽑히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18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정부에서 매달 소득에 따라 양육비용을 보조해 주면서 까지 적정인구수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에서 오는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2014년 보수당 정부가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들에게 먼저 일자리가 돌아 가게 하기 위해서 외국인 고용 프로그램을 두 가지로 나뉘었다.

 

외국인 임시고용 프로그램은 까다로운 규정과 어려운 노동청의 인터뷰과정을 통과 해야만 노동 허가서를 받을 수 있게 만든 반면에, 영주권을 전제로 발행해 주는 고용 프로그램은 임시고용과는 달리 보다 쉽게 캐나다에 영주권자로 입국 할 수 있게 진행되어 왔다. 

 

연방 이민에서 LMIA 승인서로 인해서 받는 점수가 600점을 차지하고 보니 일단 영주권을 전제로 발행해 주는 고용 프로그램에 많은LMIA신청서가 몰리게 됐고 임시고용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영주권용 LMIA 발행건수도 훨씬 높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고용 프로그램에서 비숙련,저숙련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임시 고용 외국인 노동력은 공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고용주들이 구인현장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영주권을 전제로 발행한 194,332 LMIA 허가증은 영주권 신청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LMIA발행건수는 늘어 났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특히 2015년도부터 2016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저숙련 LMIA 발행건수는 급격히 저하되었을 뿐 아니라 외국인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이 노동시장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외국인 노동자를 임시 고용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절차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졌다. 

 

일부 고용주 표현에 따르면 '악몽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노동청의 인터뷰 과정을 겪어야 할 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들에 대한 추후 조사와 검열과정은 고용주나 LMIA 과정을 진행한 대리인들에게도 제정신이라면 다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지 않은 경험을 안겨준다. 

 

현재는 LMIA 임시고용으로 신청서류가 들어간 후 25주가 지난 신청서류들에 한해서 서류진행을 서둘러 달라는 요청을 노동청에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9월 들어서 하는 노동청 인터뷰는 그나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결과도 나쁘지 않다.

 

여러 조사와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 자유당 정부가 보다 현실적으로 LMIA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이고 있다. 캐나다 연방 이민점수에 600점을 연계시키고 있는 부분을 세심하게 논의해서 2016년 말을 기해서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전환 시켜서 선보일 수 있게 될 것 같다.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이 캐나다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연방과 주정부, 그리고 캐나다 국민이 외국인 근로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장착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임시고용 프로그램 핵심은 2014년도에 국내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거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다. 국내 근로자 우선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국내 근로자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상호 보완해서, LMIA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동시에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주로부터 받는 임금과 그들이 일하는 환경에 있어서 정당하게 대우 받을 수 있게 하는 보호장치도 꼭 필요하다.

 

이경봉 캐나다공인 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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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34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899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886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64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95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60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122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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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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