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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캐나다 난민정책의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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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5-02 12:25 조회4,5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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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관련 이민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국적이 대한민국인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는 난민 카타고리가 있었다. 그에 해당되는 경우에 난민 이민 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받은 분 들도 있었다. 난민신청이 허용된 사례들을 보면,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배우자로 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고 의사 진단서가 여러 장 동반 될 정도로 상해를 입거나 반복되는 폭행에 평범한 일상생활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캐나다로 도피한 경우다. 

 

지금은 한국도 배우자 폭행 또는 가정 폭력에 관한 법이 엄격해 경찰이 직접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폭행 당사자를 격리 또는 사법처리까지 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러나 수년 전 까지만 해도 가정 폭력사건이 일어나면 '가정사에는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사회분위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공권력이 소극적인 자세로 움직였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화해권고 외에는 별다른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사회분위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가정폭력이 오랫동안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상황에서 당하는 배우자가 자녀들을 동반해서 캐나다 유학을 온 후에 자녀 학업을 마치고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폭력적인 상황이 다시 시작 될까 두려워 자녀들과 함께 난민신청을 하고 그것이 승인이 되어서 캐나다에 정착하게 되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사례는, 한국에서 부채를 지고 악덕 사채업자로 부터 생명이 위험한 협박을 당한 경우에 캐나다로 피신해서 난민신청을 한 경우도 있었다.그 외에는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위협이나 심각한 차별을 받거나 성에 대한 정체성 때문에 박해를 받는 등 여러 형태의 난민신청이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캐나다 이민성이 분류한 안전한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난민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안전하지 않은 나라로 분류된 국가 출신자라 해도 제3국을 경유해서 캐나다에 입국 후 하는 난민신청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지금 집중되는 캐나다 난민정책은 주로 시리아 난민들에 해당된다. 이 시리아 난민들은 유럽 난민캠프에서 오랫동안 난민신청이 승인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난민들 중에서도 캐나다에 초청 스폰서가 있으면 일반 난민들처럼 순서를 오래 기다리지 않고 캐나다에 올 수 있다  또한, 난민신청 스폰서는 별도로 명시된 자격이 있고 그 요건을 채우면 된다. 최근 캐나다 이민성은 스폰서가 있는 초청 난민과 관련해서 특별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범위는 캐나다에 난민자격으로 입국한 개인이 적법하지 못한 경로를 통해서 난민 스폰서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 스폰서 자격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 부터 시작해서 난민으로 초청된 개인에 대한 조사, 그리고 초청 난민 서류를 진행한 자격을 가진 진행 주체자 들에 대한 정밀 조사까지 이뤄지고 있다.

 

많은 난민들이 일시에 캐나다에 들어 오다 보니 재점검이 필요한 난민들도 있지만 캐나다에 입국한 대부분의 난민 정착과정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BC주에 자리잡은 난민 중에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는 미용실이나 식당, 빵집 등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 기술을 가지고 작은 사업체를 벌써 시작한 경우도 있다. 또 기술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후 재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1867년 캐나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처음 시작한 정당이 자유당 이다. 20세기에는 자유당 정부가 69년 동안이나 집권해서 선진 국가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정당 기록을 가지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 까지는 야당으로 머물렀지만 2015년 선거로 36석에 불과했던 의석을 184석으로 늘리고 다수 집권당이 되었다.

 

10여 년 만에 다시 여당이 된 현 캐나다 자유당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난민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난민정책과 발 맞추어 캐나다의 다른 이민정책도  순조롭고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경봉 캐나다 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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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183
148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182
1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174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166
14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166
144 이민 [이민 칼럼] 금년들어 이민 증가세로 돌아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4158
143 이민 [이민 칼럼] 부모초청 접수 마감 사태를 보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155
1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37
1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133
140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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