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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 포기절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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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1-09 12:46 조회5,6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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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긴 이민수속 과정을 거친 후에 받게 된 영주권을 포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캐나다 이민국은 2015년 11월 21일을 기준으로 영주권 포기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발표했다.

 

영주권을 포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해외에 거주할 경우 해당 캐나다 비자 오피스를 통해 절차를 밟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공항이나 국경을 통해서 들어 오면서 포기 할 경우에는 입국 시에 이민 심사관에게 영주권 포기 의사를 밝히고 과정을 밟는다. 

 

입국 시에 영주권 포기가 승인이 되면 6개월 방문할 수 있는 방문 비자에 해당되는 입국 도장을 받고 들어 오게 된다.

 

여러 이유로 입국 시에 영주권 포기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일단은 영주권자로 입국한 후에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 포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를 한 후 이민국에 의해서 영주권 포기신청이 허용되면 영주권을 포기 할 수 있다.

 

신청자가 배우자나 가족을 초청 하는 중에 영주권을 포기 할 때는 포기 신청이 이민국에 의해서 허용이 되면 모든 초청서류 진행이 중단되고 없었던 일로 된다.

 

초청서류 제출시에 지불한 정부 신청 비용은 환불 되지 않는다. 또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을 신청 중 이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이 영주권을 포기 한다는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일차적으로 진행되던 신청자의 시민권 서류 진행이 60 일 동안 중단된다.

 

중단된 기간 동안에 영주권 포기신청이 허용되면 더 이상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한 시민권 진행이 중단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또한, 지불한 시민권 신청비용도 환불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청자의 영주권 포기신청이 허용이 되지 않을 경우 시민권 신청 진행은 지속된다. 그리고 신청자가 기재한 시민권 신청서류에 작성된 캐나다 내 거주 날자 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라는 지시가 시민권 서류담당 이민관에게 내려진다.

 

영주권 포기절차에 대한 규정이 나오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민국 발표 내용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있지는 않다.

 

영주권자인 미성년자가 영주권 포기를 신청 할 경우 부모가 허락한다는 서명이 필요하다. 친권이 한 부모에게만 있어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 포기를 신청 하더라도 친권을 가지지 못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영주권 포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민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영주권 포기 신청서를 보낼 때는 이민국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없다. 영주권 포기 신청서류 를 작성한 후 표기되어 있는 주소로 필요서류를 동봉해서 보내면 된다.

 

단, 영주권 포기서류 접수 시에 수속이 빨리 되기를 원한다면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와 아직 영주권카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를 이민국에 보내는 편지 봉투 겉면에 표시를 해 줘야 한다.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지나서 보내는 서류는 영주권 포기 신청서류 보관함으로 가지 않고 바로 포기 수속하는 부서로 가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그에 적합한 부서로 배당이 되게 된다.

 

영주권 포기 신청서가 들어 가면 이민국에서는 신청자 개인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신청 한 것으로 간주하고 서류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처리를 하게 된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 )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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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사업 이민 (Yukon PNP - Business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744
250 이민 [이민 칼럼] 올해 30만명의 이민자 받아 들이기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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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이민 [이민칼럼] 새 시민권법 시행 등 최근 이민부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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