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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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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5-16 12:04 조회9,8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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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청에 관한 상담을 계속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영주권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정확한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민지원이 가능한 자격관련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이민성에 의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캐나다에 방문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일반적인 방법중의 하나였던, 노동청을 통한 노동 허가서 발급(LMIA )후 주정부 이민 또는 연방정부 이민을 신청하던 방식은 새롭게 변화된 이민규정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노동허가서 발급이 정책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변경된 법과 규칙에 맞게 이민 계획을 다시 짜보면 세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20대 초반에서 40대 중후반까지 할 수 있는 이민은, 신청자가 기혼자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학생비자를 신청 한다. 전공에 크게 구애 받지 말고 토플 이나 IELTS 점수가 없으면 ESL 을 하고 학업을 지속하는 조건으로 학생비자를 받으면 된다. 학생비자 발급 후 학생 배우자는 특수직종을 빼고 어디서든지 일 할 수 있는 Open Work 비자를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영주권을 빨리 신청 할 수 있게 하려면 부부 중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을 Open Work 비자 신청자로 지정하면 된다. 자녀들에 대한 무료교육은 부부 중 하나가 오픈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면 재직증명서와 월급명세서를 가지고 주거지 교육청에 신청 할 수 있다. 오픈 비자를 받은 사람이 직장을 구해서 일하면서 영어점수를 채우고 신청할 수 있는 분야로는 주정부 이민 카테고리가 있다. 오픈 비자를 가진 사람의 이력과 영어점수가 월등하게 높다면 BC 주 에서 기술이민에 적용되는 135점 최소 점수를 채울 수 있는 직업군 점수의 만점인 60점 그리고 학력 에서 해외 대학졸업자로 11점, 경력에서 BC 주 에서 신청하는 직업 군과 1년간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을 한 보너스 점수 10점 그리고 3년에서 4년 일한 점수인 9점, 경력으로 19점을 받게 되면 총 90점이 된다. 나머지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급여 부분과 영어 부분에서 45점을 채우면 된다.

급여에서 만점은 50점이고 영어에서 만점은 30점 총 80점에서 45점을 맞추면 된다. 주 정부 이민신청에서 135점 기술직이 점수가 높아서 도저히 만들 수가 없다면 95점이 만점인 비 숙련직군 도 생각 해 볼 수 있다.

 

<둘째>

오픈 비자를 가진 배우자 영주권신청이 쉽지 않으면 학생비자를 가진 사람이 ESL을 거쳐서 캐나다 교육부에서 인정한 대학이나 기술학교 정규과정을 마친 후 받게 되는 졸업 후 노동비자를 받은 후 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앞 방법보다 기간이 더 걸리지만 영주권 신청기간을 여유 있게 잡고 진행 한다면 부모 중 하나가 학교에서 학업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캐나다에서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는 일을 하면서 가족이 캐나다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된다.

 

<셋째>

노동허가증을 받아서 연방 이민 (Express Entry)을 바로 신청 하는 방법이 있다. 1,200점 만점 제에서 노동 허가증에 600점이 달려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영어점수를 가지고 있다면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LMIA 숫자는 전년도 대비 약 30% 에서 50%가 감소된 상황임을 고려해 보면 노동허가서를 받아서 이민신청 하는 것이 졸업 후 이민을 계획하는 것과 비교해서 빠른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숙련직에 한해서 영주권을 전제로 발급되는 LMIA를 신청 한다면 상황이 달라 질 수도 있다.

 

결론은 어떤 이민 카테고리로 하든지 현재 캐나다 이민에서 투자이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민은 영어점수가 필수다.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면 2년동안 유효한 IELTS 나 CELPIP 점수를 가지고 이민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더 빠르다. 졸업 후 이민에 대한 정부 규정이 앞으로 바뀔 것을 예상 한다면 학생비자로 학업을 마친 후 이민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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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35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901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889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67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98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60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129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52
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댓글1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3656
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45
14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4841
14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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