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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캐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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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06 12:29 조회4,8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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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성은 2016년 6월1일을 기해서 퀘백주를 제외한 곳에서 불어를 사용하는 소수의 커뮤니티인구를 대상으로 영업 하는 고용주에 한해서 불어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캐나다로 데려오는 경우에 LMIA를 면제해 주고 노동비자를 바로 발급해 주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퀘백주가 아닌 다른 주에 정착하고 유입된 불어사용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업주들이 불어를 할 수 있는 고용인을 구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나, 장사를 하는 업주 모두가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판단으로 획기적인 조치라 볼수 있다.

 

LMIA 없이 캐나다에 입국해서 노동비자를 바로 받고 일하는 불어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이 EE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청자가 자격이 된다면 이민을 신청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캐나다 정부의 특단적인 조치를 통해서 불어 사용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고용주와 연결되는 불어 가능자라면 캐나다에서 바로 노동비자를 받고 일을 하게 되므로 이민신청 과정에 있어서 노동비자를 받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한편, 현재 2016년을 기준으로 과거 캐나다에 노동비자를 받고 입국했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허가서(LMIA) 발급이 크게 제한 됨에 따라 연장허가서를 받지 못하고 무비자 상태로 지하에 숨어 들어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불법노동자들의 수는 대략적으로도 집계되지 않는다.

 

캐나다 정부는 현재 미국으로 출입국 하는 개인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폭넓게 적용해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비자 카테고리의 방문자들의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2018년부터 적용, 입국자들과 출국자 내역을 정확히 파악 하려고 한다.

 

출입국자들의 내역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 노동비자를 받고 캐나다에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로 전락 하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LMIA발급이 강화되기 전에 노동비자로 와서 일하면서 이미 캐나다 사회에 자리잡고 살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갑자기 강화된 법으로 연장된 노동허가서 발급을 받지 못해서 불법체류자로 전락됐음에도 체류를 하고 있는 것은 캐나다에서 그간 일궈온 삶의 터전을 하루 아침에 버리고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캐나다에서 그 동안 일했던 경력을 가지고 이민신청을 하려고 해도 바뀐 이민법에 따라서 영어시험을 통과 해야 한다. 이미 성인이 되어서 온 사람들은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공부해서 이민점수에 맞게 획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들이 과거 노동비자를 발급받을 때 앞으로 영어 시험을 꼭 통과해야만 캐나다 이민을 할 수 있다는 정확한 가이드 라인을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받았다면 그들이 아마 본국을 떠나지 않았거나 영어시험을 요구하지 않는 다른 나라로 가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이미 신변정리를 하고 자기가 살던 모국을 떠나서 캐나다에서 노동비자를 받은 후 이민을 계획했던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비자 연장도 못 받고 변해버린 점수제이민으로 영어 점수 없이는 이민 신청도 못하게 된 상황에서 돌아갈 곳은 없다고 본다.

 

이들이 숨어 들어서 지하경제를 만들어 나간다고 비판의 시선으로 보기만 하는 것은 유럽을 떠도는 난민들을 받아들인 캐나다가 보인 인류애 정신에 위배된다.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불어권에 필요한 인력을 바로 유입할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정부라면, 이웃 나라인 미국에서 매 7년마다 불법 체류자들에게 사면기회를 주는 것과 같이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에 비자자격을 잃어버린 집계되지 않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다.

 

또한, 정부도 더 이상 지하경제가 팽창해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 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동력을 캐나다사회에서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경봉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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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051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827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807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375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36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387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012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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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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