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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과 연방 CEC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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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7-13 12:24 조회3,7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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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일, 한시적으로 200명 선착순 신청을 끝으로 하루 만에 정원을 채우고 마감한 주정부 경력자 이민은 시간당 임금이 $22 이 되어야 하고 영어점수가 최소 CLB 4가 되어야 하며, IELTS의 경우에는 듣기(4.5), 읽기(3.5), 말하기(4.0), 쓰기(4.0), 그리고  CELPIP은 4가지 항목에 2H 점수에 해당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접수를 했다.

 

현재 다시 문을 닫은 PNP 경력자 이민은 2015년도에는 더 이상 신청자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

 

하지만 주정부 Express Entry 이민은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특히 BC에서 학력 인정한 대학을 졸업한 국제학생 졸업자들은 (International Graduate) Express Entry 로 주정부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1년 풀 타임으로 일한 경력과 영어점수, 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지원자들 중에  연방에서 하는 CEC Express Entry 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은지를 고민 하는 지원자들이 있다.

 

BC 주정부에서 현재 열어 놓고 있는 BC 주 대학 국제학생 졸업자들을 위한 Express Entry 프로그램과  CEC Express Entry 이민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 카테고리의 이민의 중요한 공통점은 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한시적으로 열렸던 주정부 이민에서 경력이민 신청자의 시간당 임금을 $22로 정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유리한 부분이다.

 

연방에서 심사하는 CEC 자격요건은 첫째, 지난 3년 중에 1년간 풀 타임 또는 그에 준하는 파트 타임으로 직업군 O,A,B 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자, 둘째,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비자로 풀 타임 또는 풀 타임에 준하는 파트타임으로 일 했을 때 예를 들면,주 30시간, 풀 타임 1년 기준 1560시간 또는 주15시간 파트타임 기준, 24개월에 1560 시간이다.

 

셋째,직업군별로 적합한 영어 점수를 가지고 있는 자, 직업군 0,A 에  해당 되는 지원자는 CLB 8,또는 CLB 7을 받아야 한다.

 

CLB 8, IELTS 는 듣기(7.5) 나머지 세가지 항목은 6.5를 받아야 하고 CLB 7 은 IELTS 점수로는 듣기,쓰기,말하기,읽기 에서 전 항목별로 6.0을 받아야 한다.

 

CELPIP 은 CLB 8은 네 가지 항목별로 4H를 받아야 하고 CLB 7은 항목별로 4L을 받으면 된다.

 

직업군B에 해당 되는 사람 중에서 CLB 6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IELTS 점수, 읽기는 5.0 나머지는 항목별로 5.5를 받으면 된다.

 

CELPIP 은 항목 별로 3H 점수를 받아야 한다. 직업군 B에서 CLB 5,에 해당되는 사람은 IELTS 로는 읽기는 4.0 이고 나머지 3개 항목은 5.0을 받아야 한다.

 

CELPIP 은 모든 항목에 3L 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으면 된다. CEC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조건으로는 퀘백주 에서 거주할 계획이 없는 신청자 여야 한다.

 

명시된 기본적인 자격을 가지고 Express Entry 에 CEC 이민지원자로 정보를 올리면 연방정부에 의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 별로 이민신청 가능 자로 선택이 된다.

 

연방에서 진행하는 CEC Express Entry 이민은 점수제로 이민자를 뽑기 때문에 기본 조건을 갖춘 지원자 중에서  LMIA 를 가지고 있거나 높은 영어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하지만 BC 주정부 국제학생 Express 이민프로 그램에서는 기본조건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영어점수의 높고 낮음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연방 Express Entry 에서 국제학생 졸업자 Express BC 주정부 이민신청자 자격을 부여 받은 후 연방 Express Entry에서 받은 승인서를 첨부해서 주정부 국제학생 졸업자 Express이민 신청이 들어 가기 때문에 서류 접수 후 BC 주정부에서 Nominee 로 뽑혀지게 되면 연방에서 이민자로 확정 받는데 유리하다.

 

현재 BC 주 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국제학생 졸업자에게 주는 워크퍼밋을 받은 사람으로 졸업 전에 코옵 워크퍼밋을 가지고 일한 경력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한 경력은 주정부 국제학생 졸업자 Express 이민신청시에 일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BC 주 주정부 에 신청 되 있는 일반 PNP이민서류는 서류진행에 12개월에서 14개월을 기다려야 하지만  주정부 Express 이민은 진행이 무척 빨리 진행되고 있으므로 자격요건이  된다면 BC 주정부 국제학생 졸업자 Express 이민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 / 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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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 청산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422
134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419
1346 이민 [이민 칼럼]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412
13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411
1344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409
1343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408
1342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06
134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주택 가격의 하락이 BC 주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403
134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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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398
1337 건강의학 메밀은 위장을 식혀 줍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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