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칼럼] Express Entry 정리 와 이민신청 가능한 방법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이민칼럼] Express Entry 정리 와 이민신청 가능한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2-24 09:04 조회6,514회 댓글0건

본문

2015년 2월 이민국은 2015년 1월 부터 시행한 Express Entry 에 대한 한달 간 진행 사항을 정리하면서 자격조건에 관해서 세부화된 내용을 확인했다. 

현재도 받기 힘든 LMIA 발급 인원 수를 앞으로 50% 더 낮춰야 한다는 발표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Express Entry에 지원하기 위해서 연방 전문인력 이민 (Federal Skilled) 과 경험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에서 요구되는 조건은 고용주의 유효한 채용제의(Valid Job Offer)가 전제조건인데 이 규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풀 타임(주당 적어도 30시간 이상)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일자리여야 한다. 
둘째, 영구적인 일자리여야 하며 특정 계절에만 일할 수 있는 계절직은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제의된 직업군이 2011년 연방 직업 분류표(NOC)에 의거해서 O,A,B 직군 이여야 한다. 또한 고용주가 노동청에서 받은 LMIA를 가지고 있을 때 에만 유효한 채용제의(Valid Job Offer)가 가능하다. 

지원자가 현재 캐나다에서 O,A,B 직군 에서 일을 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노동비자(Work Permit)가 LMIA발급을 통해서 받은 비자일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소지하고 있는 노동비자에 나와 있는 고용주와 실제적으로 일하는 고용주가 동일인 이여야 하며 지원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당시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효한 노동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현 고용주도 지원자가 영주권자로 받아 들여진 후에 적어도 풀 타임 고용을 1년간은 보장 해야 한다. 

지원자가 캐나다에서 일을 하든 안 하든 고용주가 노동청을 통한 긍정적인 노동시장 견해 평가서(LMIA)을 소지 하고 있을 때에만 Express Entry 지원자에게 유효한 채용제의를 해 줄 수 있다. 만약 지원자가 이미 고용주를 통해서 LMIA 를 받은 후에 노동비자를 소지하고 일하고 있는 신분일 경우에는 고용주가 새로운 LMIA 를 받지 않아도 된다. 

연방기술이민 (Federal Skilled Trade) 분야에 지원하는 Express Entry 지원자는 유효한 채용 제의를 두 명의 고용주에게 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적어도 주당 30시간 이상 씩 풀 타임 근무로 임금을 받고 지속적으로 일한 경력이어야 하며 전문기술 직군인 NOC 번호 72,73,82,92 그리고 632,633(요리사,주방장,정육,제빵)에 해당되는 2011년도 연방 직업 분류표 에 나와있는 직업군에 한해서 적어도 1년 동안은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LMIA 에 의거한 노동비자 소유자여야 한다는 점과 고용주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연방전문인력 이민 그리고 경험이민과 조건이 같다. 언제 바뀔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캐나다 이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 LMIA가 전제조건이 아니며 또한 영어점수도 전제조건이 아닌 이민신청이 가능한 숙련기술이민으로는 BC주 주정부를 통한 주정부 숙련기술 이민(PNP)이 있다. 

스폰서가 될 수 있는 고용주 조건은 광역밴쿠버 내에서 서쪽으로는 스쿼미시 전까지 동쪽으로는 아보츠포드 까지,고용주가 5명의 풀 타임 직원들을 고용 하고 있고 주식회사나 동업 형태를 1년 이상 유지하고 있으면 주정부 이민 스폰서 고용주가 될 수 있다. 

서쪽으로는 스쿼미시 포함 외곽지역 동쪽으로는 칠리왁 포함 외곽지역 고용주가 3명의 풀 타임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주식회사 나 동업형태의 사업체를 1년 이상 소유한 경우 역시 주정부 이민 스폰서가 가능하다. 

비 숙련직으로 BC 주 주정부 이민을 신청 하는 경우는 영어접수가 CLB 4 가 필요하다. IELTS 점수를 예로 들면 듣기 4.5, 읽기 3.5,쓰기,4.0,말하기 4.0 에 해당되는 점수다. 

고용주 밑에서 9개월간 연속적으로 일한 후 신청할 수 있는 비 숙련 직군 은 관광,숙박,식품가공,장거리 트럭 운전자 직종이다. Express Entry 제도의 높아진 장벽으로 기술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경력지원자가 이민을 신청할 수 없거나 또는 현재 오픈 워킹 비자나 워킹 헐러데이 비자로 캐나다에 서 일하는 사람들은 PNP 이민 스폰서가 가능한 고용주를 찾아서 주정부 이민 신청 분야 중 숙련이나 비 숙련으로 이민신청이 가능한지 타진해 볼 수 있다. 

비자 소유자로 캐나다에서 일하다가 LMIA 발급이 거절되어 워킹 비자 연장이 안된 경우에도 자격이 되는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고 숙련 기술경력이 지난 10년 내에 1년 이상이면 주정부 숙련 기술 이민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BC 주정부 숙련 기술이민 신청에 필요 경력은 캐나다 외 타국에서의 기술경력도 인정된다.

미셸Kyung B.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www.leenleenetwork.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339건 2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정원 확대되는 부모 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3815
2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815
237 이민 [이민칼럼] 6개월간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된 한인 327명에 불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3836
23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자로 형사절차 진행중, 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러 강제추방되는지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839
235 이민 [이민 칼럼] Express Entry 이민의 2015년, 현재 시행 내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3864
234 이민 [이민 칼럼] 개선되는 캐나다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3895
23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년 AINP (알버타 주정 부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3910
23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910
231 이민 [이민 칼럼] 전자 여행 허가서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시행과 여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3928
230 이민 [성공한 사람들] 캐나다 이민, 자유당 재집권과 전망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2 3933
22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농식품 이민 프로그램 소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3934
22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의 심각성과 그 결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957
22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형사절차에서 쉽게 인정되는 공동정범의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964
226 이민 [이민 칼럼] 2016년, BC주 전문인력 이민 세부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5 3967
225 이민 [이민칼럼 ] 시민권 규정과 이민 동반 미성년 자녀 나이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3984
22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 전략의 터닝 포인트가 된 EE CRS 75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3985
223 이민 [이민칼럼] 사면 신청과 고려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3985
222 이민 [이민 칼럼] 시민권법 개정을 환영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7 3989
2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 AINP 대폭 변경 (10월 1일 전격 발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3991
22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P(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007
21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19 캐나다 입국 금지 임시 명령 면제 대상 확대 실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4011
21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바이오메트릭스 캐나다 전역 실시 – 2019년 12월 3일 부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14
217 이민 [이민 칼럼] BC 주정부 North West 지역 파일럿 프로그램과 캐나다 내 주정부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4015
216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이민자의 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4034
215 이민 [이민 칼럼] 부모,배우자 초청서류 양식과 접수방법 변경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0 4035
21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연방 자영업자 이민 프로그램 – 캐나다 문화· 스포츠 발전과 다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4047
2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대서양 4개주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AI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4049
212 이민 [이민칼럼] 사스캐추원(Saskatchewan) 주정부 전문인력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4055
211 이민 [이민 칼럼] 이민자 위한 제도 변경, 현실화 되고 있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063
210 이민 [이민 칼럼] 새 정부의 이민정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4070
209 이민 [성공한 사람들]밴쿠버 한인들의 주요 이민 통로 "2018년 BC PNP 보고서 " 발표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 4076
20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개정 시행되는 캐나다 시민권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4077
20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가격리기간 이틀로 줄이는 코로나 검사와 빠른 입국 돕는 어라이브캔 (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078
20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4088
205 이민 [이민 칼럼] Express Entry 신청자 자격과 절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4096
204 이민 [이민 칼럼] 한인 이민자 감소세 지속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102
203 이민 [이민 칼럼] 새 이민 및 난민정책을 기대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4110
20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 프로그램 2차 추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138
201 이민 [이민 칼럼] BC 주정부이민 2차 선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138
200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43
19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146
19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54
197 이민 [이민 칼럼] 부모초청 접수 마감 사태를 보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168
196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172
195 이민 [이민 칼럼] 금년들어 이민 증가세로 돌아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4182
19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186
19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187
19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195
191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205
190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205
189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207
18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225
18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C 주정부 사업자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4237
186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기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245
18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257
18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1)- 온타리오주 5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4259
183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4263
18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275
181 이민 [이민칼럼] 내년부터 방문 입국시 전자허가받아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4281
18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283
179 이민 [이민칼럼] 시민권법 개정 요구 높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4303
178 이민 [이민 칼럼] 올 가을 이후 EE 합격점수 떨어질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4310
17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316
17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 일시방문시에 입국심사대비하는 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322
175 이민 [이민칼럼] 부모 초청이민, 추첨으로 만명 선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5 4329
174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주정부이민 선발점수 대폭하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7 4360
17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신청 할 수 있는 ESL 학교 요건 심층 분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361
17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SK주정부 이민문호 확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368
17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377
17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391
16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마니토바 주정부(MPNP) 사업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403
168 이민 [이민 칼럼] 이민부 9월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406
16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와 Express Entry 이민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410
166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EE 선발시 LMIA 비중 줄어들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 4412
16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414
16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15
163 이민 [이민칼럼] 이중국적자와 시민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419
16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422
16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26
16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427
15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431
158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432
157 이민 [이민 칼럼]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432
156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433
1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35
15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45
15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72
152 이민 [이민 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승인된 한인은 605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1 4476
15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78
15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479
149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4480
148 이민 [이민칼럼] 언어, 나이 평가 점수와 공공정책 (Public Policy)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481
1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44(1) report와 PROCEDURAL FAIRNESS LET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505
146 이민 [이민 칼럼] 국제학생 졸업 후 워킹 비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5 4515
14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심 유죄선고 후 항소심 무죄 이민절차 중 공개 해야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529
144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난민정책의 이모저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531
14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573
1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2019년 EE(Express Entry) 한번에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575
141 이민 [이민 칼럼] LMIA 신청조건 일부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0 4579
14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를 인수할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589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