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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Express Entry 정리 와 이민신청 가능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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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2-24 09:04 조회6,5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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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이민국은 2015년 1월 부터 시행한 Express Entry 에 대한 한달 간 진행 사항을 정리하면서 자격조건에 관해서 세부화된 내용을 확인했다. 

현재도 받기 힘든 LMIA 발급 인원 수를 앞으로 50% 더 낮춰야 한다는 발표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Express Entry에 지원하기 위해서 연방 전문인력 이민 (Federal Skilled) 과 경험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에서 요구되는 조건은 고용주의 유효한 채용제의(Valid Job Offer)가 전제조건인데 이 규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풀 타임(주당 적어도 30시간 이상)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일자리여야 한다. 
둘째, 영구적인 일자리여야 하며 특정 계절에만 일할 수 있는 계절직은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제의된 직업군이 2011년 연방 직업 분류표(NOC)에 의거해서 O,A,B 직군 이여야 한다. 또한 고용주가 노동청에서 받은 LMIA를 가지고 있을 때 에만 유효한 채용제의(Valid Job Offer)가 가능하다. 

지원자가 현재 캐나다에서 O,A,B 직군 에서 일을 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노동비자(Work Permit)가 LMIA발급을 통해서 받은 비자일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소지하고 있는 노동비자에 나와 있는 고용주와 실제적으로 일하는 고용주가 동일인 이여야 하며 지원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당시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효한 노동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현 고용주도 지원자가 영주권자로 받아 들여진 후에 적어도 풀 타임 고용을 1년간은 보장 해야 한다. 

지원자가 캐나다에서 일을 하든 안 하든 고용주가 노동청을 통한 긍정적인 노동시장 견해 평가서(LMIA)을 소지 하고 있을 때에만 Express Entry 지원자에게 유효한 채용제의를 해 줄 수 있다. 만약 지원자가 이미 고용주를 통해서 LMIA 를 받은 후에 노동비자를 소지하고 일하고 있는 신분일 경우에는 고용주가 새로운 LMIA 를 받지 않아도 된다. 

연방기술이민 (Federal Skilled Trade) 분야에 지원하는 Express Entry 지원자는 유효한 채용 제의를 두 명의 고용주에게 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적어도 주당 30시간 이상 씩 풀 타임 근무로 임금을 받고 지속적으로 일한 경력이어야 하며 전문기술 직군인 NOC 번호 72,73,82,92 그리고 632,633(요리사,주방장,정육,제빵)에 해당되는 2011년도 연방 직업 분류표 에 나와있는 직업군에 한해서 적어도 1년 동안은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LMIA 에 의거한 노동비자 소유자여야 한다는 점과 고용주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연방전문인력 이민 그리고 경험이민과 조건이 같다. 언제 바뀔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캐나다 이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 LMIA가 전제조건이 아니며 또한 영어점수도 전제조건이 아닌 이민신청이 가능한 숙련기술이민으로는 BC주 주정부를 통한 주정부 숙련기술 이민(PNP)이 있다. 

스폰서가 될 수 있는 고용주 조건은 광역밴쿠버 내에서 서쪽으로는 스쿼미시 전까지 동쪽으로는 아보츠포드 까지,고용주가 5명의 풀 타임 직원들을 고용 하고 있고 주식회사나 동업 형태를 1년 이상 유지하고 있으면 주정부 이민 스폰서 고용주가 될 수 있다. 

서쪽으로는 스쿼미시 포함 외곽지역 동쪽으로는 칠리왁 포함 외곽지역 고용주가 3명의 풀 타임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주식회사 나 동업형태의 사업체를 1년 이상 소유한 경우 역시 주정부 이민 스폰서가 가능하다. 

비 숙련직으로 BC 주 주정부 이민을 신청 하는 경우는 영어접수가 CLB 4 가 필요하다. IELTS 점수를 예로 들면 듣기 4.5, 읽기 3.5,쓰기,4.0,말하기 4.0 에 해당되는 점수다. 

고용주 밑에서 9개월간 연속적으로 일한 후 신청할 수 있는 비 숙련 직군 은 관광,숙박,식품가공,장거리 트럭 운전자 직종이다. Express Entry 제도의 높아진 장벽으로 기술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경력지원자가 이민을 신청할 수 없거나 또는 현재 오픈 워킹 비자나 워킹 헐러데이 비자로 캐나다에 서 일하는 사람들은 PNP 이민 스폰서가 가능한 고용주를 찾아서 주정부 이민 신청 분야 중 숙련이나 비 숙련으로 이민신청이 가능한지 타진해 볼 수 있다. 

비자 소유자로 캐나다에서 일하다가 LMIA 발급이 거절되어 워킹 비자 연장이 안된 경우에도 자격이 되는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고 숙련 기술경력이 지난 10년 내에 1년 이상이면 주정부 숙련 기술 이민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BC 주정부 숙련 기술이민 신청에 필요 경력은 캐나다 외 타국에서의 기술경력도 인정된다.

미셸Kyung B.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www.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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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뺑소니 운전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4304
54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도어 스토퍼(Door Stopper)미 설치로 인한 상처 보수 및 스토퍼 설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4305
547 부동산 밴쿠버 지역의 1/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306
546 이민 [이민칼럼] 시민권법 개정 요구 높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4307
545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염증성 장질환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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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정화조(셉틱 탱크: Septic Tank) 2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309
542 이민 [이민 칼럼] 올 가을 이후 EE 합격점수 떨어질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4312
541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양도소득 비과세 배당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4312
54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우리 집과 가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4314
53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321
53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7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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