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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배우자 초청 시 의료보험 및 워크퍼밋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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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10 08:40 조회5,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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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 이민성 건물 앞에서 "캐나다 내 케이스" 로 배우자초청을 진행중인 가족들이 얼어붙은 한파에도 피켓을 들고 데모를 했다. 

현재 캐나다 내에서 수속하는 배우자 초청이민이 2년 이상 걸리고 있고, 이 상황에서 10,000 명이 넘은 가족들이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으며 배우자 초청이민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초청받은 배우자는 캐나다에 명확한 신분이 없는 상황에서 직업도 가질 수 없고, 의료보험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명백하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퍼 정부는 이민정책에 있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행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며 주장하고 있다. 또는 이민 수속기간을 줄이겠다고 끊임없이 발표를 했지만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하는 배우자 초청 이민 조차도 진행이 정체되어 있음을 볼 때 이민성은 말로만 일을 하고 있다고 이민신청자 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화난 이민 신청자들과 그 가족들이 피켓을 들고 이민성 앞에서 데모를 벌였던 것이다. 

다행히 한국은 캐나다와 상호 비자면제국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 초청 시에 초청받는 배우자가 캐나다 내에 같이 거주하고 있어도 이민신청자가 심각한 범죄 전과나 이민 신체검사를 통과하는데 문제가 되는 질병이 없다면 "캐나다 밖에서 수속하는 배우자초청" 서류를 진행하면 "캐나다 내 에서 진행되는 배우자 초청"서류 적체상황을 피해갈 수 있다. 그리고 영주권 진행도 훨씬 빠르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BC주는 배우자 초청서류를 보내고 서류가 신청 됐다는 이민국 편지를 받으면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자 신분이라도 비씨 주 의료보험인 MSP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민국에서 온 초청이민 서류신청이 접수 됐다는 편지와, 여권을 가지고 밴쿠버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Medical Service BC(#175-22470 Dewdney Trunk Road Maple Ridge / 604-466-7476)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MSP 의료보험 신청서를 BC 주 수도인 빅토리아로 보낼 경우 처리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민정책에 많은 변화가 일어 났다. 연방 투자이민이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 연방독립이민은 2015년 1월 Express Entry 시행과 동시에 LMIA 를 받은 Job Offer 없이는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 

캐나다경험 이민도 마찬가지로 LMIA 를 통한 Job Offer 가 있어야 한다.

2015년 현시점에서 외국인에게 Job offer를 줘서 고용할 수 있는 제도(LMIA)는 열어 놓았지만 고용주가 Job Offer 를 받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임금책정, 구인광고, LMIA 신청서 작성내역과 신청 후에 진행되는 Service Canada의 심사과정을 보면 LMIA 제도는 존재하지만 통과하기 힘든 관문이다. 

구체적으로 특정 직업군 은 통과시키고 싶은 생각이 현재는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엄격하고 넘기 힘든 잣대로 심사한다. 

Job Offer 를 받기 위해 LMIA 제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신청자 입장에서는 현 LMIA 제도는 무의미 하다. 

과연 2014년 6월 이후로 들어간 LMIA 숙련직 신청서 중에서 노동국(Service Canada)에서 승인 되어 발급된 신청자 수 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다. 혹자는 1명이다. 아니다. 적어도 '그 이상은 될 것'이다는 의견들이 분분하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인력부족을 겪는 캐나다에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학생비자, 종교비자, 배우자로 받을 수 있는 오픈 워크퍼밋 소유자들이거나 Working holiday 비자와 다른 두 카테고리의 비자를  받고 들어 오는 한시적인 인력들이다. 

캐나다는 32개 나라들과 협정을 맺고 젊은 사람들이 캐나다에 와서 일하고 여행할 수 있는 Working Holiday, 젊은 숙련 직(Young Professional) 그리고 한시적으로 Job offer를 받는 International Co-op 카테고리로 일할 수 있다. 

젊은 숙련직 과 International Co-op 신청자들은 고용주 이름이 명시된 워크퍼밋을 받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먼저 이민국에 고용주 정보를 입력제출하고, 비용 $230을 지불 한 후에, 앞서 두 카테고리 에 속하는 신청자들이 $1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낸 후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미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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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043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823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802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370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25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382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6995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537
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댓글1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3556
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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