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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배우자 초청서류 신청 시 캐나다 안(Inside)과 밖(Outside)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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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7-27 12:06 조회6,0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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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후, 배우자 초청 이민 서류를 작성 할 때 캐나다 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캐나다 밖으로 할 것인지 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하는 차이점에 관해 살펴보겠다.

 

1) 캐나다으로 결혼초청 서류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서류 신청 단계가 1차와 2차로 나눠 질 때 1차로 초청자 에 대한 자격여부를 심사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6개월이다.

 

16개월 동안 1차 심사한 후에 초청자에 대한 자격여부를 확정해서 통과 했다는 편지와 함께 파일 번호를 받게 된다.

 

파일번호와 함께 피 초청자는 캐나다에서 일 할 수 있는 워킹비자 또는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워킹 비자를 신청할 경우 오픈 워킹비자 이기 때문에 추후 일하는 여부는 본인 의사에 달려 있다.

 

하지만 워킹비자를 받는 경우 학업을 병행 할 수 없다. 공부를 할 생각이 있는 피 초청 자는 둘 중에 하나만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2차에서 걸리는 심사기간 10개월을 거쳐서 캐나다 안 서류접수로 랜딩서류를 받는데 걸리는 총기간은 26개월이다.

 

2)캐나다 밖으로  서류를 신청 하는 경우,1차 초청자 자격결정에 걸리는 기간은 현재 55일이다.

 

초청자 자격이 이민국에 의해서 확정되면 피 초청자 국적이 한국인 경우 토론토 미사사가(Mississauga) 지역 이민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배우자 초청 서류를 바로 보낸다.

 

2차 심사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피 초청자에 대한 이민자격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제출된 초청이민 서류가 완벽하고 범죄나 신체검사에 문제가 없을 시, 그리고 재혼으로 인한 동반자녀 관련서류도 빠짐없이 제출된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 기간이 길고 짧음이 있지만 보통 필리핀 마닐라 캐나다 이민오피스에서 약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랜딩서류를 받고 있다.

 

만약 재혼으로 인해서 미성년자녀를 캐나다에 데리고 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이민국에 이혼 서류와 친권관련 서류를 보낼 때 미성년 자녀를 이민 시에 동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보낸 후 이민국 심사관이 미 동반, 미성년 자녀 관련 서류를 보내주면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

 

기입할 이민국 서류내용에는 피 초청자가 캐나다에 초청 이민시 에 동반자녀로 데리고 오지 않겠다고 한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캐나다에 초청이민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문구들이 들어 있다. 미성년 자녀관련 동반 불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피 초청자 경우에는 캐나다 밖으로 신청해도 이민진행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제출된 서류를 이민관이 진행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미성년자녀를 동반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제출 했음에도 서류를 또 요구하거나  서류가 우편 메일로 필리핀 마닐라로 가는 시간과 보낸 서류에 대한 이민국의 피드백이 바로 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재촉 하는 이 메일을 이민국에 보내도 영주권 진행 시간이 많이 늦어지는 경우들도 있다. 그 외에 범죄가 있어서 사면 신청을 한 경우 또는 신체검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재검이 되풀이 되는 경우에는 이민 진행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캐나다 안(Inside )으로 서류를 신청해서 1차 심사16개월 후 워킹비자를 받고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리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피 초청자가 캐나다 내에서 방문자 신분으로 있거나 학생비자 또는 워킹 퍼밋을 가지고 있어도 캐나다 밖(Outside)으로 서류를 진행할 수 있다.

 

배우자 이민 신청 시에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인 초청자가 캐나다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서류접수가 가능하다. 서류 접수 후에는 초청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국외로 한시적으로 이동 할 수도 있지만 초청 이민서류가 진행되는 동안은  캐나다에 사는 근거가 되는 거주주소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 밖으로 움직여야 한다.

 

한국과 캐나다는 상호 비자 면제국 이기 때문에 초혼이고 범죄나 신체검사에 문제가 없으면 캐나다 내에서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배우자 초청서류를 캐나다 밖(Outside)신청으로 접수하는 것이 배우자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 )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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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우리 집과 가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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