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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변경된 동반자녀 이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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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7-15 15:50 조회3,5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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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1일부터 이민 신청자인 부모와 함께 서류 신청에 적용될 22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어진 동반자녀 규정은 풀 타임 학생이며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던 법규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규정된 법은 19세 미만이며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 자녀가 해당된다. 모든 이민신청에 있어서 나이에 구애 받지 않고 동반자녀로 규정되는 경우는 자녀가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장애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조건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나이불문 동반 이민을 허용한다. 

이 경우에는 자녀의 장애가 19세 또는 그 이전 부터 시작되었어야 한다. 또한 자녀의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 하다. 

캐나다 이민부에 따르면 동반자녀 나이를 19세로 정한 근거는 각 주정부에서 규정한 미성년 나이의 규정이 18세에서 19세 사이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비씨주,뉴브론즈윅, 뉴펄랜드,노바스코샤,그리고 테리토리들은19세로 미성년 나이가 규정돼있고, 알버타, 매니토바, 온타리오, 싸스카츄완, 퀘백, PEI는 18세다. 하지만 캐나다 형법상 미성년 기준은 18세이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캐나다는 법적으로 주어지는 선거권이 18세 이다. 캐나다 이민부에 의하면, 현재까지 이민진행 상황을 볼 때 평균적으로 모든 이민 카테고리를 감안하면 약 7000 명의 개인이 바뀐 법에 의해서 더 이상 동반이 될 수 없는 19세 이상 자녀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 카테고리 별로 보면 부모, 조부모 초청(25%), Business (14%), PNP(19%) 이다. 2012년 이민신청자중 동반자녀의 나이를 분석해 보면 19세 미만의 동반자녀는 90% (66,782명) 이였고 19세와 19세 이상은 10% (7,832명)이었다. 

19세 이상의 자녀들은 국제학생으로 학업 후 CEC또는 다양한 기술, 독립 이민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스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14년 8월 1일 이전에 신청한 모든 이민신청자들의 서류에 포함된 동반자녀들은 구법에 따라 동반 자녀로 인정된다. 이민 신청을 이미 시작했으나 앞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이민서류도 2014년 8월 1일 이전에 서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동반자녀 인정이 가능 하다. 예를 들면, 주정부 이민신청자 는 주정부 노미니 신청서가 들어 가는 시점에 동반자녀로 함께 넣은 경우, Live-in caregivers는 초기 워크퍼밋 신청시 에 동반자녀로 기재된 경우 해당된다. 

그리고 퀘백 경제 이민 프로그램 신청자, 난민 관련 신청자, 퀘벡 인도주의 이민신청자 인 경우도 이민진행 과정이 두 단계 이상이므로 해당된다. 

부모, 조부모 초청서류 신청자 중 서류를 2011년 5월 이전에 신청한 경우, 개별적 스폰서가 있는 난민 신청서류가 2012년 10월 18일 전에 접수된 경우에 한해서는 동반자녀 관련 구법이 인정된다. 또한 2014년 8월 1일 이후에 19세 미만 나이로 주신청자인 부모의 동반 자녀로 들어 갈 경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는 이민인 경우 가장 처음 신청서가 제출되는 시점에서 신청한 서류로 인정된 나이가 묶여서 그 후 나이가 19세 미만을 넘어가도 이민서류 진행이 모두 끝날 때 까지 동반자녀는 나이에 구애 받지 않는다. 캐나다 이민부는 변경되는 동반자녀 이민신청 나이규정이 두 단계 이상을 거처야 하는 이민의 초기 신청서류에 나이를 묶어주고 이민이 끝날 때 까지 나이에 구애 받지 않는 규정(Age Lock-in)과 함께 적용될 경우 동반자녀 나이 변경 규정만 적용되는 경우에 비해서 이민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는 동반자녀 비율을 35% 가량 줄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604-939-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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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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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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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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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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