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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외국인 노동자 고용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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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11 12:15 조회3,6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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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는 비 영주권자 숫자는 약 770,000명이다.

 

그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약 절반에 해당되는 385,000 명이고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90,000 명이다.

 

나머지 숫자는 인도주의 적 입장에서 이민을 진행해 주는 카타고리에 해당되거나 또는 난민신청자 들이다.

 

수치로 보면 거주하는 비 영주권자 숫자 중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중에 비 영주권자가 거주하는 주별 순위를 보면 온타리오가 1위, 그 뒤를 이어 비씨, 퀘백 ,알버타, 싸스카츄완, 매니토바 순이다.

 

2007년과 2008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늘어난 비 영주권 거주자들은 2013년도에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 영주권자들이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집을 사거나 렌트 함으로써 주 부동산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면서 쓰는 돈도 캐나다 경제가 돌아가는데 일정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특히 비 영주권자들이 집을 구입하기 위해 융자를 얻을 때 은행으로부터 거절 받는 경우가 전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거절 비율에 비해서 20%가 적다.

 

렌트를 하는 비거주자들은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사서 렌트를 하는 투자자나 써브 렌트를 염두에 두고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것이 결국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주 요인 중에 하나임을 감안해 볼 때 캐나다에 거주하는 비 영주권자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2014년부터 캐나다 이민성에서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엄격한 정책에 대해 현재, 캐나다 서부에 속하는 비씨 주 고용주들의 반발이 가장 심하다.

 

 

현실적으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 하려면 현재 운영하는 사업장 직원 숫자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실업율에 따라 고용 가능 여부가 또한 결정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힘든 과정이다.

 

최근에 발표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급여 규정에 따라 저임금 수령 자에 대해서는 LMIA 발행 시 고용조건 중 하나로  고용주가 구인한 외국인 노동자가 국외에서 들어 올 때 필요한 비행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국내에서 고용이 될 때는 고용장소까지 오는 교통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고용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돌아갈 비행기 표나 교통비용을 역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고용관계 종료 시, 외국인 노동자가 스스로 그만두거나,고용주가 고용인원을 줄이게 되는 경우, 외국인노동자를 파면시킬 시에도 비행기표, 열차 또는 개인 자동차로 돌아가는 경우 주유비용을 고용주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향후 최소 6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의 교통비 지불과 관련된 영수증, 청구서, 보딩패스, 비행기표 카피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도 고용주가 심사숙고 해서 피고용인이 살기 적합한 곳으로 알아봐 주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피고용인이 지낼 만 하고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의 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주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주거관련 렌트 신문 광고를 제시해서 피고용인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집이 있는 것을 증거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중간에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 현재 고용주는 구 고용주가 이미 지불한 피고용인의 교통비를 구 고용주에게 지불해 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가 현 고용주와의 고용계약이 끝날 시에 돌아갈 교통비만 지불하면 된다.

 

만약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 외국인 노동자가 출근을 하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피고용인의 캐나다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내 증거를 남기거나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에 노조 담당자에게 보낸 전자 메일, 피고용인이 남긴 비상연락처에 연락한 근거 등을  반드시 남기고 최소 6년 동안 증빙서류를 보관 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고용주들에게 책임과 부담을 안겨 외국인 노동자 구인을 망설이게 할 것이다. 비 영주권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캐나다 경제 기여도를 감안해서 개정된 외국인 고용 정책이 앞으로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미셸Kyung B.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www.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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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C 주정부 사업자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4107
151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03
15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101
149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100
148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099
147 이민 [이민 칼럼] 부모초청 접수 마감 사태를 보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087
146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083
1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081
1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078
143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055
1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052
1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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