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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이민국 서류 진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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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2-07 14:07 조회3,6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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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민법으로 이민을 신청한 서류들이 진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체 서류가 미뤄져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 지고 있다. 이민국이 우선 인력배치를 현재 적체되어 있는 서류에 먼저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안에 이민진행을 끝낼 수 있다고 발표한 Express Entry 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1월 Express Entry 이민이 시작되기 전에 구 이민법에 따라서 접수된 캐나다 경험이민 또는 연방기술이민, 주정부 이민 서류를 신청한 사람들 중에 이민국이 서류를 되돌려 보내지 않은 신청자들은 현재까지 진행중 이고 랜딩을 허락한다는 서류를 이민국으로 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

 

구법으로 신청 하고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들 중에는 이미 가지고 있던 워킹 비자가 만료 되어서 캐나다 워킹비자 발급 4년 규제에 묶여서 더 이상 워킹비자 신청을 하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 가거나 아니면 다시 노동청에 LMIA 를 신청 한 후 고용주 자격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워킹 비자를 연장 하거나 배우자가 있는 신청자는 배우자가 학생비자를 신청 하고 신청인 본인은 캐나다 워킹비자 4년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오픈 워킹퍼밋을 발급 받은 후 계속해서 이민진행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구 이민법으로 신청한 사람들 중에는 이민신청비용 $550을 포기하고 서류를 Express Entry 로 다시 신청 하면서 IELTS 영어 시험도 2년 유효기간이 지난 관계로 재시험을 보고 필요한 점수를 획득한 후 새로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은 그 동안 이민을 신청하고 기다렸던 시간들도 사라지고 처음부터 이민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일이고 진행기간은 이민국의 일반통행으로 진행되다 보니 달리 하소연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민국 입장에서는 서류를 진행 할 수 있는 숙련된 심사원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민서류 진행을 6개월 안에 마쳐주기로 약속한 이민 프로그램부터 끝내는 것이 맞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구 이민법으로 이민을 신청한 신청자들에게는 재빠른 속도로 실행하기로  몰아 부친 새로운 이민규정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Express Entry 이민에 대한 시각은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고 있다. 캐나다라는 한 국가에서 시행 하는 이민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민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충족 시킨 후에 신청된 서류에 대해서는 빨리 수속을 마무리 해 주는 것이 맞는 일이다. 먼저 접수한 서류들에 대한 심사가 이렇게 까지 적체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답답할 따름이다.

 

적체되고 있는 서류들은 구법으로 신청한 이민관련 서류들 뿐 아니라 시민권 신청서류도 2015년 바뀐 신법으로 신청한 서류들은 이미 시민권 신청 후 시험과 인터뷰 날자 까지 잡힌 반면 구법으로 시민권을 신청 하고 판사 인터뷰 까지 끝낸 서류들은 1년이 지난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2차 리뷰 하는 중이라는 답변 외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시민권 발급을 예상하고 영주권 연장도 미루고 있던 신청자들이 시민권 발급이 늦춰짐으로써 영주권 갱신을 해야 하는데 들이는 비용과 시간은 각각 신청자 개인들의 몫이라 해도 이민국 신청서류들이 적체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신청자들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영주권 연장서류도 신청자가 거주기간을 이미 충분히 채웠고 캐나다에서 경제적 혈연적 끈을 맺고 하는 사람들이면 2~3 개월 안에 발급을 해 주었으나 2015년 중반과 후반기에 신청한 연장서류들은 오랜 시간을 끌고 있다.

 

이민국에서는 신청된 서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사를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일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릴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넘어서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은 현 이민국 서류 진행 체계에 문제를 제기 할 수 밖에 없다. 심사하는데 더 많은 인력이 필요 하다면 투입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비용이 더 요구 된다면 조절을 통해서라도 신청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간 프레임 안에서 이민국 서류 진행을 마칠 수 있어야 한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 )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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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사업 이민 (Yukon PNP - Business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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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이민 [이민 칼럼] 6개월 유예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eT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3741
246 이민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과 연방 CEC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3748
245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사회에서 보는 강제결혼 풍습과 동성애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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