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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이중국적자와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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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29 12:16 조회4,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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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성은 이중국적자가 가지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에 대해서 강화된 규정을 2015년 6월을 기해서 적용하고 있다.

 

이민성에서 정의한 이중국적자는 첫째, 캐나다 밖에서 출생한 자. 둘째,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외국 국적 소지자. 셋째, 외국국적 소지가 가능한 자들로 규정 지었고 이들을 2등급 시민권 자로 분류하고 테러나 반역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시민권을 박탈 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발표 했다.

 

이민성 발표가 있고 나서 페이스 북을 비롯한 SNS 를 통해서 이중국적자들에 대한 시민권 강제압수에 대한 근거 없는 얘기들이 떠돌고 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은 이민국이 독단적으로 시민권을 취소시킬 수 있느냐다. 이것은 이중국적을 가진 대부분의 시민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다.

 

이에 대한 답변은 지난 5월 29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이중국적자에 관한 법은 이민국이 독단적으로 이중국적자들의 시민권을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내용이나 조작된 사실로 시민권을 받은 경우, 캐나다와 무력 충돌하는 군사조직에 가담한 사람, 캐나다에 대한 반역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캐나다에서 스파이로 활동하다가 종신형을 선고 받았을 때다.

 

마찬가지로 테러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와 이에 상응하는 외국에서 저지른 테러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해당된다. 그리고 일반범죄에서 5년이나 5년 이상 형을 받은 자도 시민권 박탈 법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적용된다 할지라도 박탈대상이 되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시민권 박탈로 인해서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에는 시민권을 박탈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1961년 UN에서 결의한 "무국적자 감소"에 대한 협약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새로이 시행되는 시민권 박탈에 관한 법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느냐다. 이것은 난민관련 변호사들 또는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국제 사면 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서 제기하는 것으로 이 법에 대해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다.

 

특히 시민권울 박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우려가 높다. 새로운 법률에 대해 논쟁이 되는 요점은 시민권을 박탈 하는 대부분의 권한이 연방법원 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민성 장관에게 있다는 것이다.

 

보수당 정부는 이에 대해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과정을 거쳐서 시민권을 박탈시킬 수 있다고 말하지만, 비평가들이 보기에는 캐나다 이민성이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은 시민권 자들에게 부여해야 하는 적법한 법 절차를 밟을 권리를 빼앗은 것으로 본다.

 

시민인권 단체(Civil rights groups)와 캐나다 국제 사면 위원회는 이중국적자들의 시민권을 캐나다 이민성이 박탈하는 행위는 법이 앞장서서 이중국적자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중국적 캐나다 시민권자들 스스로 우리는 좀 부족한 캐나다 시민이기 때문에 캐나다 태생인 시민권자들이 누리는 권리를 부여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캐나다 시민권자들이 본인 자신이 이중국적자인지도 모르는 상태 일 수도 있다. 개개인의 태생지, 결혼 그리고 가족간에 연결된 끈에 의해서 되어 있는 이중국적 상태를 정작 개인 당사자는 이에 대해서 인지 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외국국적을 가진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외국국적을 가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이제부터는 2급 캐나다 시민권 자로 분류 된다고 BC 주 시민자유 협회는 2015년 6월 초 밝혔다. 시민권 박탈법에 대해서 토론토에서 활동하고 있는 헌법관련 변호사들이 심의를 발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의가 시작되는 시기는 올해 늦 가을이나 초겨울 부터 시작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권 박탈 에 관한 법 초안이 나왔을 때도 의견이 분분했지만 시행이 실시되는 현재 더욱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우리 한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시민권 관련법에 좀더 관심이 갖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

 

미셸Kyung B.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www.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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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419
134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415
1345 이민 [이민 칼럼]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413
1344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411
134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410
1342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06
134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03
134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주택 가격의 하락이 BC 주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403
열람중 이민 [이민칼럼] 이중국적자와 시민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400
1338 건강의학 메밀은 위장을 식혀 줍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4400
133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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