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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캐나다 사회에서 보는 강제결혼 풍습과 동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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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2-02 11:55 조회3,7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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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는 세계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와 풍습을 함께 가지고 이민 온 이민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고 있다. 각기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나 풍습 중에는 캐나다 사회에서 인정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 법에 저촉되는 풍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 예를 들면, 어린 나이에도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결혼을 시킬 수 있거나 또는 여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이뤄지는 강제결혼이 허용되는 국가에서 온 사람들 중에는 캐나다 현지에 이민자로 살면서도 고유의 결혼 풍습을 고수하려 한다. 이런 이민자들의 강제 결혼 풍습이 캐나다 내의 사회 문제로 대두 될 때도 있다. 


지난 11월 캐나다 이민성 장관 크리스 알랙산더 는 야만적인 풍습에 대항하는 법을 강화해서 중혼이나 강제결혼을 통해서 여성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풍습이 캐나다 내 에서 일어 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 30년간 토론토에서 배우자 초청 이민을 도와주는 단체에서 일을 하는 동안 수 백 명의 여성들이 가족들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뤄진 강제결혼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고 가족들이 강제적인 결혼에 저항하는 여성에게 가하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여성이 이를 스스로 제지할 수 없고 위험한 환경에서 벗어 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었다. 심지어 결혼을 강요 당하는 여성이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던 일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이 가족 내에서 이뤄지고 같은 문화와 풍습을 공유하는 사회 구성원들 안에서 은밀히 이루어 지는 일 들 이기 때문에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성은 강압적인 강제결혼에 대해서 본인이나 주변인이 캐나다 사회에 알려 주기 바라며 이미 그런 결혼을 한 상황이라면 본인이 원할 경우 강제결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겠다는 것이다. 


자녀에게 강제적인 결혼을 강요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사회 구성원들은 이런 본국의 풍습과 문화를 지속하는 큰 이유중의 하나로 서구사회의 나쁜 문화로 부터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로 집안에서 정한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이 가족이나 사회 구성원들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배우자를 찾거나 정해놓은 결혼을 거부하는 경우는 명예 살인이라 해서 집안의 명령을 거역한 여성과 그 스스로 택한 배우자까지 죽이는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풍습은 이민자가 캐나다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본국고유의 풍습이 아니라사회적인 중범죄다. 캐나다 이민국은 이러한 문제로 고통 받는 여성들이 용기를 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캐나다 사회 단체에 신고 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성적 정체성에서 게이나 레즈비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캐나다에서는 법적으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뿐 아니라 배우자 초청에도 동성혼인이 인정 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애 자로 밝혀질 경우 중형에 처해진다. 예를 들어 이란은 동성애자 임이 드러날 경우 동성애자는 사회적 중 범죄자로 간주되어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게 된다. 


성적 정체성 때문에 개인이 사는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을 당하며 사회적 범죄자로 간주돼서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도저히 본국 에서 살 수 없는 경우에 캐나다는 이들에 대한 난민 신청을 허용한다. 보통 캐나다 밖에서 난민 신청을 할 경우 소요 되는 기간은 54개월이다. 


동성애자들이 해외에서 대기시 위험수위가 높은 폭력에 노출되고 목숨을 잃을 확률이 클 때 개별 스폰서가 있고 난민확정 된 신청자는 캐나다 이민성이 2013년에 내놓은 "blended visa-Office referre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입국 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 내에서 이들을  돕는 스폰서 그룹들이 개별적 친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동성애자들을 사회적인 약자로 보고 캐나다에 도착해서 거주하는 문제나 직업을 찾는 일, 또한 이민자로 법적 절차를 마치는 과정에 필요한  비용들을 모금을 통한 기금조성으로 동성애 자들의  정착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604-939-7211)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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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179
148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174
1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172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164
14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164
144 이민 [이민 칼럼] 금년들어 이민 증가세로 돌아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4156
143 이민 [이민 칼럼] 부모초청 접수 마감 사태를 보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152
1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32
1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129
140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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