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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이민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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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0-25 09:44 조회3,9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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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 인구성장률이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많은 인구를 가진 국민의 힘을 가지고 세계 경제 속 에서 미국 달러 보유 1위국으로 올라서 있고 중국이 가진 국가 성장력을 볼 때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강력하게 세계에 존재감과 힘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4년 지난 8개월간 기록적인 캐나다 방문비자 발급율을 보인 중에서 여행 방문비자가 가장 많이 발급된 순서로는 중국(272,608), 인도 (117,927), 멕시코(59,863) 다.

중국에서 발행된 6개월짜리 캐나다 단순 방문비자는 2006년에 비해서 225%가 증가된 양이지만 장기 방문비자는 2013년에 비해서 245%가 늘어났다. 강한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인구와 인구 증가율 이다. 

안정되고 노동이 가능한 충분한 인구수와 노년인구의 균형이 강력한 국가 경제와 체제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현재 일할 수 있는 젊은 인구보다 은퇴시기에 이른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히 국가경쟁력도 떨어지게 된다. 

캐나다 국가 형성 1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현 시점에 인구의 96%가 이민자의 후예로 구성된 사회에서 새로운 이민을 받아 들이는 일에 법과 제도가 소극적이고 배타적인 자세로 나간다면 멀지 않은 몇 십 년 후의 미래에 노동력이나 거주인구 부족으로 경제나 산업에 인력난을 겪게 됨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도 세계 경쟁 구도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캐나다는 현재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순위로 볼 때  상위에 해당되는 나라지만 인구수로는 37위에 해당된다.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2013년에는 258,000 명의 이민자들이 들어 왔지만 캐나다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채우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숫자일 뿐 아니라 인구를 증가시켜서 강한 캐나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부족한 숫자이다. 

향후 15년 내에 은퇴시기에 접어드는 사람들의 숫자는 15% 에서 25%로 증가할 것이다. 일할 수 있는 인구도 69%에서 60%로 줄어드는 것이다. 
즉, 인구성장률은 둔화되고 노년 인구는 증가되는 것이다. 

해법으로 제시되는 것은 이민문호를 보다 폭넓게 여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캐나다의 경제와 사회를 살리는 길이다. 

현재 캐나다 인구는 3천 4백만 명 수준이다. 캐나다 연방 수상을 지낸 윌프리느 라우리에(Wilfrid Laurier)가 주장한 대로 캐나다 인구수를 늘려서 현 세기안에 1억 인구에 도달 하려면 년간 인구 성장율이 1.3%가 되야 하는데 현재 보이는 캐나다 출산율을 고려해 보면 연간 이민자를 186,000명은 더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일년에 444,000명의 이민자를 받아 들여야 원하는 인구 수준에 도달한다. 

캐나다 대도시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외곽지역들은 소수의 사람들만 거주한다. 지금 받아들이는 이민자 수의 배를 받아 들인다 해도 이민자들로 인해서 사회가 복잡해 지거나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기술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이민자들이 캐나다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캐나다가 원하는 강한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해 나가는데 큰 힘을 보태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이민자들은 캐나다사회에서 버팀목으로 존재 할 것이다. 

얼마 전에 하퍼 정부와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BC주 수상 크리스티 클락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문제에 대해 연방정부가 보다 유연해 져야 한다고 쓴 소리를  했다. 

Foreign Worker Program이 문제라면 명칭을 Potential New Canadian 으로 바꿔서 라도 외국인노동자 들이 캐나다에 와서 캐나다경제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 프로그램이 캐나다 이민자 유입에 전초기지가 되는 만큼 이민부가 제도에 유연성을 두어서 보다 많은 인력이 캐나다에 유입됨과 동시에 이민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604-939-7211)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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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32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895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878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58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92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56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114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40
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댓글1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3645
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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