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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시민권 인터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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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1-07 10:53 조회6,8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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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citizenship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시민권 신청에 대한 관련 법규가 개정 시점이 점점 늦추어 지고 있다.

 

10월 말에는 법규가 갱신될 것으로 기대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소식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하고 시험을 치른 뒤에 거주일수에 대한 날자 계산을 다시 해서 보내라는 질문지(Residential Questionaries, RQ)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RQ를 제출한 후에도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2차, 3차 인터뷰까지 기다려야 하는 사례 들이 많이 있다. 앞서 4년에 3년을 채워야 하는 거주일수에 해당되는 구법으로 서류를 낸 신청자들 중에서도 2016년 5월에서야 인터뷰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시민권 서류 제출 후에도 2년에서 3년 가까이나 기다린 것이다. 영주권을 받은 후 캐나다에서 필요로 하는 영주권갱신 자격 일수는 5년에 2년을 거주하면 된다. 시민권을 신청해서 인터뷰를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는 영주권 거주기간에는 문제가 없어서 이미 영주권 카드 연장을 받은 후 시민권 서류 심사과정에서, 영주권자 의무 거주기간 외에, 신청인이 캐나다에 살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집중 질문이 이뤄진다.

 

왜 캐나다에 살지 않았는지 그리고, 캐나다 밖에서 한 활동내용에 대한 내용을 인터뷰 시에 질문을 받게 된다. 캐나다에 영주권자로 살지 왜 시민권을 신청하려 하느냐는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개인재산이 캐나다에 있는지 아니면 캐나다 밖에 있는지, 있다면 개인 재산의 소재지에 대한 서류를 요구 받기도 한다. 해외재산 보고가 의무화된 현 상황에서 해외에 거주하면서 근로소득이 있거나 투자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질문이 이어진다.

 

주로 각 지역을 맡고 있는 시민권 판사에 의해서 마지막 인터뷰가 이뤄지는데 인터뷰 분위기가 판사의 일방적인 질문공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 주로 물어보는 질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왜? 캐나다 시민권을 따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에는 딱히 정답은 없지만 영주권자와 시민권 자를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캐나다 시민이어야지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판사에게 얘기할 수 있다.

 

그밖에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에는 무엇을 했느냐? 한국에 사는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질문,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안 자원봉사를 한적이 있는가? 자원봉사를 했는지 여부는 주요한 평가 사항 중에 하나다.

 

영주권을 받은 후 캐나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한 노력들을 열거해 봐라 예를 들면 SUCCESS나 이민 봉사단체에서 개최하는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민자 워크샵 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 참석한 적이 있다면 증거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영주권자가 된 후 캐나다에서 영주권자에게 제공하는 신규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2차, 3차 인터뷰를 받게 될 경우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증명할 때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다.

 

특히, 캐나다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력은 시민권 판사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들이라면 자원봉사 신청을 한 후 기관에 보낸 이-메일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또한, 처음 시민권 신청서류를 제출했을 때 계산한 거주일수와 추후 RQ 를 받고 제출한 날자 수, 그리고 이민국에서 별도로 조사한 거주 날자가 다른 경우에는 미국을 숙박 없이 단 하룻동안 다녀온 기록도 서류에서 빠졌을 시 문제를 삼아서 전체적인 거주 날수가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류 자체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허위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해서 판사가 시민권 신청을 거절 하는 경우도 있다.

 

시민권 신청 거절편지는 판사 인터뷰 이후 2주나 3주안에 받게 된다. 2주나 3주안에 거절편지가 없으면 마지막 판사 인터뷰를 통과한 것으로 보면 된다. 추후 시민권 선서식에 관한 안내 편지를 받게 된다.

 

RQ 서류 제출 후 받게 되는 인터뷰를 대비해서 영주권 신분때부터 주소, 세금보고, 사회활동, 은행 서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관한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시민권 관련 새 법이 실행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올해 12월 말경에는 새로운 시민권 신청 관련 법이 실행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경봉 (리엔리 이주공사)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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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주택 리스팅, 최소한 투자로 큰 효과 볼 수 있는 항목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3 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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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공평하게 부과되는 ‘조의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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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배당 홀 라이프(Participating Whole Lif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4552
44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 시리즈 (9) - 난방 온도조절기(Thermostat)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0 4557
44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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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이민 [이민 칼럼] LMIA 신청조건 일부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0 4564
4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2019년 EE(Express Entry) 한번에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567
437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신비한 사이너스(Sinus,부비동)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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