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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 노동허가서 발급과 캐나다 내 노동력 부족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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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21 15:19 조회3,6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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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정책이 지난 2014년 6월 이후로 더욱 엄격해 졌다.즉,노동 허가서 (LMIA)를 신청 할 수 있는 고용주 조건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행에 캐나다 노동청이 많은 규제를 가하고, 그 이후로 1년이 훨씬 지난 현재 캐나다 곳곳에서 노동력 부족에 따르는 업계의 어려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BC 주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휘슬러와 관광도시로 유명한 빅토리아 섬 같은 경우에 특히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식당 고용주들의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빅토리아 에서 오이스터바를 겸한 식당을 운영하는 현지 업주는 정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정책을 강화 한 이후로, 서버를 구하는 일은 물론이고 주방장을 찾는 일은 더욱 힘들어져서 직원들이 오버타임을 강행 하다가 결국 1주일에 하루 쉬던 사업장을 이틀 쉬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휘슬러에서 피자 집 을 운영하던 캐네디언 업주는 지난 겨울시즌 부 터 올 여름 까지 지속적으로 일할 사람들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 폐업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휘슬러에서 호텔이나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지난 겨울에도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지금처럼 캐나다 환율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올 겨울 시즌에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올 텐데 현재처럼 일할 사람 찾기가 힘든 상황에서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바쁜 겨울 시즌을 맞이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고 휘슬러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밴쿠버 시내를 비롯해서 BC주 외각지역까지 요식업에 종사하는 많은 업주들이 현재 고용된 인력들에게 오버타임을 시키면서까지 힘들게 사업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단지 BC 주 뿐 아니라 알버타 주도 노동인력이 부족한 사정은 비슷하다

 

알버타 주는 쿠르드 (CRUDE) 오일의 국제유가 하락으로 정유업계에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캐나다 전체에서 두 번째로 숙련 기술직을 감당해 낼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버타 주는 현재 심각한 구인란에 시달리고 있다.

 

알버타 주 상공 회의소 관계자들은 기술직 노동력 부족현상을 타파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방정부에서 1년3개월 전부터 폐쇄적으로 막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정책을 완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에서 수많은 돈을 대학교육에 투자해서 필요한 기술을 연마한 인력을 배출 시키려고 하지만 대학에서 배출시키는 인력과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는 괴리가 있는지 정작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한 노동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된 기술 없이는 쉽게 업계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

 

현재 캐나다 산업현장에서는 연방정부의 외국인 고용억제 정책 이후로 심각한 숙련,비 숙련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 산업에 꼭 필요한 숙련 비 숙련 인력에 대한 수급과 공급에 대한 정확한 통계 없이 일단 외국인 노동자를 줄이고 보겠다는 근시안적인 정부정책이 1년이 지난 후에 결국은 나라 곳곳에서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들의 모국이 투자한 돈으로 우수한 고등 교육을 받았고 그 땅에서 실패와 성공을 거치면서 경력을 쌓아,우수한 능력과 기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았다.

 

다시 생각해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캐나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단지 규제되고 제제되어야 되는 대상만은 아니다.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장점들을 보고 숙련 또는 비 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국을 떠나서 노동허가서를 받고 비자를 받은 후에 이민으로 정착하는 단계를 밟는 것은 단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유익한 일이 아니다.

 

캐나다는 투자하지 않고 고등교육을 받은 우수한 타국의 인력들을 캐나다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캐나다 국가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일 이므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고용주만을 위한 것이 라기보다, 나라와 개인이 서로 발전한다는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이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 )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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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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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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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이민 [이민 칼럼] 부모초청 접수 마감 사태를 보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155
1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37
1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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