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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칼럼] 원주민 영토 소유권 승소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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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8-02 08:14 조회3,9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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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동.gif  최재동 리얼터


2014년 6월 26일 캐나다 대법원은 칠코틴 원주민(Tsilhqot’in Nation) 과 비씨주 (British Columbia)간의 영토소유권 소송에서 랜드마크격 결정을 내렸다. 

만장일치로 발표한 대법원 결정에서는 칠코틴 원주민(Tsilhqot’in Nation)이 비씨주 윌리엄스 레이크 (Williams Lake) 서쪽 4000 평방 킬로미터의 영역을 소유한다고 확정했다. 이 결정은 캐나다 내에서 원주민 등기소유를 법원을 통해 최초로 인정한 것이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칠코틴 원주민(Tsilhqot’in Nation) 케이스에서 대법원은 칠코틴 원주민이 영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유러피언들이 정착할 당시에 해당 영토에 대해 충분한 점유 (sufficient occupation)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라 했다. 충분한 점유라 함은 특정지역에 단순한 정착 (settlement)의 개념이 아닌 그 영토내에서 반복적인 사냥과 낚시등 수렵생활을 하고 자원을 채취하는 등 유러피언 통치권이 시작되던 시기에 원주민들은 해당지역내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통치가 있었는지가 관건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비씨주 항소심이나 대법원 모두 같은 입장이었다. 특정 작은지역 (site specific)이 아닌 보다 넓은 영토 (territorial)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향후 폭넓은 영토소유권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민 등기가 시작되면 원주민은 해당 영토에서 토지를 자유의지로 사용할 권리, 토지를 점유하고 향유할 권리, 토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권리, 토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권리가 발생한다. 과거에 수렵생활때 토지를 사용하였던 방식과는 달리 현재적 토지 사용 방식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원주민이 차지하게 될 토지에서 발생하는 자원 개발과 이에따른 이익도 모두 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비씨주에서는 자원개발에서 발생하는 세금등 수익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비씨주 주민들에게 미칠 중요한 영향이 있다면 이는 원주민이 소유하게 될 영토내에 자리잡고 있는 개인 소유의 부동산일 것이다. 이에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다. 칠코틴 원주민(Tsilhqot’in Nation) 들은 영토내에서 개인 사유지 개념이 없었다. 따라서 칠코틴 영토내의 개인 사유지는 미래에 조정하고 풀어나가야 할 또다른 숙제이다.   

칠코틴 원주민(Tsilhqot’in Nation)은 향후에도 보다 확장된 영토권 주장을 위해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계속적으로 불러낼 것으로 보인다. 

칠코틴 원주민(Tsilhqot’in Nation)의 법원결정의 영향은 어떻게 확산될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초기단계에는 아무것도 변하는게 없을것 같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큰변화가 따를것으로도 보인다. 칠코틴 원주민(Tsilhqot’in Nation)에게 영토소유권이 인정되면서 다른 원주민들의 영토권 주장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원주민은 정부와의 기존 조약을 깨고 직접 법원을 통해서 영토권 반환을 주장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  원주민에 대한 보다 확장된 영토소유권 인정으로 인해서 비씨주내에서 자원개발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것으로 보인다. 

바라건대 정부, 원주민, 그리고 산업간에 보다 조화로운 협의로 미래의 비씨주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 / 참고자료 BCREA 

최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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