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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최재동 부동산 칼럼]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의 중간형태 베어 랜드 스트라타 (Bare land str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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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2-24 11:41 조회4,0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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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 관리 버거우면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어

 

 

단독주택 가격이 부담되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단독주택 형태에 눈을 돌리다 보면 베어랜드 스트라타 (bare land strata) 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자주 접할수 있다. 생긴 모양은 단독주택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 매달 50 달러에서 300 달러까지 관리비를 내는 주택들을 볼 수있다. 이러한 형태는 거의가 베어랜드 스트라타 형태의 부동산으로 생각하면 맞을 것 이다.  

  

베어랜드 스트라타는 멀티패밀리 (Multi family) 형태가 소유하는 전체 대지를 각각의 유닛이 해당 지분만큼 보유하는 개념이다. 소유는 전문 측량에 의해 대지의 평면으로만 구분되며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와는 달리 건축물 담장이나 천장 벽등으로 나뉘지는 않는다. 전체 대지는 일반적으로 소유주 각각의 스트라타 랏(Strata Lot) 과 단지내 도로나 공공화단 등 공동지역(common area) 로 구분한다.  

단독주택의 토지 소유개념인 'Freehold Nonstrata' 와 베어랜드 스트라타 차이점은 단독주택의 경우 보유한 대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소유자에게 있지만, 베어랜드 스트라타는 단지내 도로나 정원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이나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베어랜드 스트라타 개념의 대지위에 세워진 주거용 주택의 모양과 관리 방식은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의 중간형태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빌딩의 형태는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으며 독립된 각각의 정원을 보유하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단지 관리는 타운하우스의 관리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베어랜드 스트라타마다 관리의 형태는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단지가 보유하는 단지내 진입 공동도로와 정원에 대해서만 단지 자체에서 관리하고 관련 비용과 세금은 각 유닛이 분담한다. 이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하는 지출이 비교적 적다.  둘째는 타운하우스와 마찬가지로 화재보험 구입을 비롯해 개별 정원을 포함한 모든 공동지역을 전문 관리회사등을 고용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고 비용분담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리는 편리하지만 비용 부담이 전자보다는 많다.

 

베어랜드 스트라타 상의 주택가격은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보다 관리비용이나 공동재산세등이 지급되고 단지내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단독주택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단독주택을 원하면서 정원관리에 조금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소비자들은 베어랜트 스트라타에 세워진 단독주택 형태의 베어랜트 스트라타 주택을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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