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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칼럼] 개인 세금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한 이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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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4-05 14:03 조회3,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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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도 4월말까지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이사를 하였을 경우 이사에 사용된 비용 중에서 세금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한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사를 하였을 경우 이사 비용 중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을 팔고 이사하는 경우 우선 주택 매매에 따른 리얼터 수수료, 변호사비, 새집을 사는데 소요되는 제반 경비 및 이삿짐센터에 지불하는 비용, 거주하던 집의 전기, 가스 및 전화 등을 취소하고 새집에서 다시 연결하는데 필요한 경비 그리고 혹시 먼 곳으로 이주할 경우 지불하게 되는 운송비, 호텔 및 교통비 등 많은 지출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사 경비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새로운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사를 하는 경우
- Full time으로 대학교 수준이나 그 이상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사를 하는 경우
- 이사를 하였을 때 새로 이사한 집이 전에 살던 집에 비해서 새 직장이나, 학교에서 적어도 40 Km 정도는 가까워 진 경우
- 캐나다 안에서 이주한 경우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했을 때 공제가 가능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재 도구와 보트, 트레일러 등의 운송비, 보관비(포장비 및 장 단기 보관비 포함), 보험료
-이사 시에 사용한 본인과 가족의 여행 경비(차량 경비, 식사 및 숙박료)
-이사를 가기 전이나 이사를 가서 불가피하게 지출한 임시 숙소의 경비 및 식사비(최대한 15일 까지)
-이사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파기한 임대 계약 취소 때문에 지출한 경비
-집을 팔고 이사하는 경우 새 집의 구매를 위해서 지출한 변호사비
-집을 파는데 소요된 경비, 예를 들면 광고비, 변호사비, 리얼터 수수료, 그리고 모기지를 중간에 취소해서 발생한 벌금 등
 
한편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을 팔기 전에 시행한 개조 및 수리비
-집의 매매로 인한 손실
-이사 가고자 하는 집을 찾기 위해서 지출한 여행 경비
-이사 갈 지역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한 경비
-임대를 하고 있었을 경우 이사 나가기 전에 주인의 요구로 지출한 청소 및 수리비
-커튼, 카펫 및 연장 창고와 같은 개인적인 물품의 교체에 사용된 비용
-우편물 비용
 
세금 신고 시 비용 공제를 신청할 때 위에서 언급한 공제 가능한 비용의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항상 관련된 영수증 및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CRA(Canada Revenue Agency)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또한 이와 같은 이사에 관련된 비용 공제를 최대한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조동욱(Don Cho) 부동산
Regent Park Realty Inc.
☎778-988-8949 홈페이지: www.donch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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