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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수원화성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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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7-26 11:02 조회1,6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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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사 노비 문서(전남 순천 송광사 소장) - 충렬왕 때, 수선사(송광사)의 주지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노비를 수선사에 바친다는 내용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 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

- 세계 인권 선언 1~4조. 1948년 유엔총회 제정

 

  중국의 《한서》〈지리지〉에 수록된 고조선의 8조의 법에 따르면 도둑질하다가 잡힌 남자는 그 집의 노(사내종)가 되고 여자는 비(계집종)가 되는데 속량(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 주어 양민이 되게 하던 일)하고자 할 때에는 일인당 50만 전을 내야 했다. 후대의 부여에서는 살인자를 사형에 처한 다음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삼한 중 마한에서는 노비들에게 두건을 쓰게 하여 신분을 구별했고, 진한에서는 벌목하다 잡힌 한인(중국인)을 형벌노비로 삼았다.

 

  이후 철기 문화의 보급으로 생산력이 증대되고 정복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노비의 수는 더욱 증가되었다. 《삼국사기》에는 전쟁이 노비 획득의 일환이었음을 짐작케 해주는 기록이 많다. 고구려의 미천왕은 현도군을 공격하여 8,000여 명을 사로잡았고, 낙랑군을 급습하여 남녀 2,000여 명을 사로잡아왔다. 광개토대왕은 거란을 쳐서 남녀 500여 명을 사로잡고, 장수왕은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킨 뒤 남녀 8,000여 명을 사로잡아 이들 모두를 노비로 삼았다. 심지어 전쟁 포로를 귀족이나 병사들에게 노비로 나누어 주기도 했다.

 

  신라는 고대 로마처럼 노예국가의 전형이었다. 왕실과 귀족들은 노비들을 이용하여 엄청난 부를 누렸는데, 개중에는 3,000여 명의 노비를 거느린 사람도 있었다. 지증왕 이전에는 노비들이 순장(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살아 있는 신하나 종을 함께 묻던 일)되기도 했다.

 

  고려에서는 노비를 소유주가 국가냐 개인이냐에 따라 사노비와 공노비로 구분했다. 사노비의 경우 세습이나 매매를 통해, 공노비는 전쟁 포로에서 얻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반역자나 전쟁 중에 적에게 투항했거나 이적 행위를 한 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사노비가 몰수됨으로써 이루어졌다. 전쟁과 반란이 속출했던 그 시대에는 신분 역전의 기회가 많았던 만큼이나 노비들의 정계 진출도 활발했다.

 

  고려 말기에는 귀족들의 무분별한 노비 증식과 매매가 성행하자 비인도적인 노비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388년에는 정부에서는 범죄자의 아내와 아이를 노비로 만들고 재산을 몰수하는 국법을 폐지하자고 건의했다. 1389년에는 노비로 만드는 형벌을 없애자고 주장했으며, 1391년에는 노비제도의 도덕적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노비 매매를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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