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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백두산정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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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8-02 09:54 조회3,6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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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산정계비 위치도

 

 

 

백두산정계비는 1712년(숙종 38) 조선 정부와 청국 정부가 양국 영토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건립한 비이다. 조선과 청국이 백두산 부근 지역에 대한 사회 경제적 관심과 영토 의식이 고양된 가운데 양국의 경계를 확정한 것이다.

 

 

 

조선은 세종대에 4군과 6진을 설치하였으나, 지형이 험난하여 교통이 매우 불편하였고, 여진족의 침입을 방어하기에도 불리하였으므로 세조대에 4군을 폐지하였다. 더군다나 임진왜란(1592)과 병자호란(1627) 등 대규모 전쟁을 거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소홀해졌다.

 

 

 

전란의 여파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개간 사업이 본격 전개된 효종 ․ 현종대에 이르러 평안도, 함경도 북부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특히 1644년(인조 22) 청이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중원(중국 문화의 발원지인 황허강 유역의 남북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이 지역이 비게 되자 주민을 이주시키고 읍치(고을)를 두어 강역(국경)으로 확보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7세기 후반에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자, 무역 결재 수단으로 산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산삼은 주로 강계 등지를 비롯한 압록강, 두만강 상류에 집중 분포되어 있어 이 지역 농민들은 정부의 금압(억눌러서 하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산삼을 채취하기 위해 월강(예전에,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 감을 이르던 말)하는 일이 잦았다.

 

 

 

청국 정부도 한족의 만주 이주와 조선인들의 월경에 대처하기 위해 이 지역을 무인 지대로 설정하여 왕래나 거주를 엄금하였다. 청은 자신들의 발상지를 보존하고 그 상무 정신을 고취하는 한편, 인삼, 초피 등 이 지역의 특산물을 독점하기 위해서였다. 이로 인해 조선과 청국은 외교 분쟁을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백두산 일대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청과 조선의 관리가 공동으로 조사하여 1712년(숙종 38) 5월 15일 정계비를 세웠다.

 

 

 

<백두산정계비문>

 

오라총관 목극등이

 

국정을 조사하라는 교지를 받들어

 

이곳에 이르러 살펴보고

 

서쪽은 압록강으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으로 경계를 정하여

 

강이 갈라지는 고개 위에

 

비석을 세워 기록하노라

 

강희51년(숙종38, 1712). 5월 15일

 

 

 

그 요지는 조선과 청국 양국의 경계를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기준으로 삼아 설정한다는 것이었다.

 

 

 

양국 간의 경계가 이처럼 확정되면서 조선은 월경을 금지한다는 명분아래 방어 시설을 확충하여 조선인과 함께 청국인의 월경을 금지하였다. 아울러 조선 정부는 함경도를 비롯한 북부 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지역 개발의 성과가 나타나 농지 개간이 활발해지고 인구도 늘었으며, 정부에서도 강역 보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제 정책을 적극 시행하였다.

 

 

 

그러나 정계비의 건립은 애초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청측은 토문강의 수원(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을 백두산 천지로 오인하여 두만강으로 간주했고 조선 측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당시 이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여 토문강의 수원을 송화강이 아닌 백두산 천지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세기 후반 조선인들이 월경하여 이 지역을 개간했을 뿐만 아니라 영구 이주하여 집단 촌락을 이루면서 또 한 번 조선과 청국 간에 분쟁이 야기되었다.

 

 

 

간도는 두만강과 쑹화 강 사이에 있는 땅으로 조선과 청은 모호한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1712). 그런데 19세기 후반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간도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다.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으로’라는 백두산정계비문의 내용에서 문제가 된 점은 동쪽의 경계로 삼는다고 새겨져 있는 토문강의 위치였다. 이에 대해 청은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토문강이 쑹화 강(송화강)의 상류이므로 간도가 틀림없는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백두산정계비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 간도 귀속 문제는 확실한 결론을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한 제국 정부는 간도에 이미 수십만 명의 한민족이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여, 간도 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하고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하였다(1903).

 

 

 

이후 을사늑약으로 일제가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면서, 간도 귀속 문제는 청 ․ 일간의 외교 문제로 넘어가 버렸다. 일제는 “한 ․ 청 양국의 국경은 두만강을 경계로 삼고, 일본 정부는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간도 협약을 맺었다(1909). 일제는 그 대가로 만주의 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 등을 얻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간도는 중국의 영토로 남아 있다.

 

 

 

[숙종 38년 5월 23일 접반사 박권이 보고하였다. “총관 목극등과 백두산 산마루에 올라 살펴보았더니, 압록강의 근원이 산허리의 남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경계로 삼았으며, 토문강의 근원은 백두산 동쪽의 가장 낮은 곳에 한 갈래 물줄기가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총관이 이것을 가리켜 두만강의 근원이라 말하고, 이 물이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흘러서 나뉘어 두 강이 되었으니 분수령 고개 위에 비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며, ‘경계를 정하고 비석을 세우는 것은 황제의 뜻이다. 신하들도 마땅히 비석 끝에다 이름을 새겨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신 등은 함께 가서 두루 살피지 못하고 비석 끝에다 이름을 새기는 일은 성실하지 못하다는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숙종실록>

 

 

 

[애당초 조선은 두만강과 토문강을 두 강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내지의 해란하(해란강)가 강의 분계가 되는 것으로 오인하였습니다. 종래는 송화강의 발원지인 통화 송구자에 흙이 쌓여 마치 문과 같다며 토문의 뜻을 무리하게 붙이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강변하였습니다. … 조선 국왕은 감계사 이중하의 치우친 말만 믿고는 홍토산수로 국경을 정하자고 완강하게 요청하여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국경 문제를 가지고 양국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에 마침내 국경을 넘어 개간하도록 놓아두어 서서히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날 조선 무산부 앞 압록강 건너 동쪽의 광제곡, 육도구, 십팔위자 등의 지방에는 조선인으로 경계를 넘어 개간하는 사람이 대략 수천 명이고, 땅도 엄청납니다. 이곳에는 이미 토문강이 천연적으로 경계선 구실을 하고 있어 다시 조사하여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또한 근년에는 조선 관리가 변경에서 조세를 자주 징수하자 가혹한 징수에 대한 개간민들의 소요가 종종 일어나 길림에 가서 공소하였습니다. 현재 강의 발원지로 경계를 삼아 깨끗이 금을 긋기가 날로 어려우니, 때에 맞추어 백성을 어루만져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조선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마음대로 하도록 놓아두고 남고자 하는 사람은 변발하고 호복을 입게 하여 중국인과 같이 일률적으로 호적에 편성하여 땅을 개간하면서 조세를 납부하게 하였다.]

 

<청사고> 조선 열전, 광서16년(조선 고종27년: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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