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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독도는 우리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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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8-09 09:35 조회3,4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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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도: 1876년 일본 육군참모국에서 발행한 지도이다. 울릉도와 독도를 지도 오른쪽 외곽선 근처에 따로 표시하여 일본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간주했음을 알 수 있다.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삼국 시대 이래로 명백한 우리 영토였지만, 개항 이후 일본 어민들이 불법 침입하는 일이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일본 측에 항의하고 종전과 달리 육지 주민을 울릉도에 이주시키고 관리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개척 정책을 펼쳤다. 한편, 일본에서도 최고 통치 기관인 태정관이 독도와 울릉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님을 명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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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정관 지령문(오른쪽)과 기죽도 약도(왼쪽) :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라는 일본 최고 관청인 태정관의 지령문과 이에 포함된 지도이다. 지도에는 두 섬의 위치와 크기가 확실하게 그려져 있다. 

 

대한 제국은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 독도도 관할하게 하면서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히는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를 공표하였다(1900). 그러나 일본은 러 ․ 일 전쟁(1904) 중에 독도를 불법적으로 자국의 영토에 편입시켰다(1905). 이는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 영토 침탈 행위인 동시에 일제에 의한 한국 영토 강점의 서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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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 등은 5등으로 할 것.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할 것.]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1900)>

 

-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1900년 10월 25일 대한 제국이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칙령 제41호’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틀 뒤 이 칙령을 국가 공식 기관지인 “관보”에 실음으로써 대외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실히 밝혔다. 이처럼 대한 제국은 외세의 침탈에 맞서 영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울릉 군수 심흥택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군 소속 독도가 바깥 바다 100여 리 밖에 있는데, 본월(3월) 초 4일 배 한 척이 군내 도동포에 정박하여 일본관인 일행이 관사에 와서 ‘독도가 지금 일본 영토가 되었으므로 시찰차 왔다.’라고 말하온 바 …… 이에 보고하오니 살펴 헤아리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강원도 관찰사 서리 춘천 군수 이명래(1906. 4. 29.)>

 

 

 

[보고는 잘 받아 보았다. 독도의 일본 영토설은 전혀 사실 무근이니, 그 섬의 형편과 일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라.]

 

<참정대신 박제순의 지령(1906. 5. 20)>

 

 

 

독도는 바다사자의 일종인 강치의 천국이었다. 이에 일본인 어부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의 강치 잡이를 독점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알고 한국 정부에 강치 잡이 허가서를 제출해 달라고 일본 정부에 의뢰하였다. 당시 일본인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태정관 지령(1877)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나카이의 허가서 제출을 빌미로 삼아 독도를 무주지(어느 국가의 영토로도 되어 있지 않은 지역)로 간주하고 강제로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다. 

 

그 다음 해 시마네 현 관민은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 도착한 뒤, 울릉 군수 심흥택에게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사실을 알려 주었다. 이에 깜짝 놀란 심흥택은 그 사실을 중앙 정부에 보고하였다. 당시 참정대신 박제순은 을사늑약에 서명한 5적중의 한 명이었음에도, 독도의 일본 영토설이 전혀 사실 무근이므로 일본인의 행동을 조사 ․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우리 관민이 ‘칙령 제41호’에 근거하여 독도를 명백한 우리 영토로 인식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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