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조선의 신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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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1-24 09:25 조회3,5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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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의 신분제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는 신분을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누고, 각 신분의 권리와 의무는 다르며, 각 신분이 고정, 세습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조선은 사회 신분을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하는 양천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양인은 과거에 응시하고 벼슬길에 오를 수 있는 자유민으로, 조세, 국역(나라에서 벌이는 토목, 건축 따위의 공사) 등의 의무를 지녔다. 천민은 비자유민으로,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비천한 일)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천제의 원칙에만 입각하여 운영되지는 않았다.
관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던 양반은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의 신분으로 굳어져 갔고, 양반 관료를 보좌하던 중인도 신분층으로 정착되어 갔다. 그리하여 지배층인 양반과 피지배층인 상민 간의 차별을 두는 반상 제도가 일반화되고, 양반(문반, 무반), 중인(기술관, 향리, 서얼), 상민(농민, 상민, 수공업자), 천민(노비, 백정, 무당, 광대, 창기)의 신분 제도가 점차 정착되었다.
- 향리 : 지방 행정을 담당한 하급 관리
서리 : 중앙 관청에서 일하는 하급 관리
토관 : 평안도와 함경도의 토착 하급 관리
군교 : 하급 장교
서얼 : 어머니가 첩인 양반 자녀(양인의 첩 – 서자, 천인의 첩 – 얼자)
백정 : 고기를 먹으려고 가축을 잡아 죽이는 사람
조선 시대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으나, 신분 이동이 가능하였다. 법적으로 양인이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하여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고, 양반도 죄를 지으면 노비가 되거나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중인이나 상민이 되기도 하였다.
[하늘이 백성을 낳았는데 그 백성이 넷이다. 그 가운데 으뜸은 선비이다. 양반이라고도 일컬으며 이익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 밭을 갈지 않고 장사를 하지 않는다. 글과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면 크게는 문과에 합격하고 적어도 진사가 된다. 문과 합격 증서인 홍패는 길이가 2자에 지나지 않지만 온갖 물건을 얻을 수 있으니 돈 자루라고 할 수 있다. 진사는 30에 첫 벼슬을 하여도 큰 고을에 수령으로 간다. 잘만 풀리면 귀밑털은 양산 그늘에 희어지고, 배는 사령들 대답 소리에 저절로 불러진다. 방에는 노리개로 기생을 두고 뜰에는 학을 기른다. 궁한 선비가 시골에 살더라도 거리낄 것이 없다. 이웃 소를 가져다 먼저 밭을 갈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 김을 매도 누가 감히 거역하겠는가? 상대방 코에 재를 붓고 상투를 꺼두르고 수염을 뽑아도 감히 거역하지 못한다.] <양반전>
양반은 본래 문반(문신)과 무반(무신)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이었다. 그러나 양반 관료 체제가 점차 정비되면서 문반과 무반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가문까지도 양반으로 부르게 되었다.
일단 지배층이 된 양반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지배층이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들은 문무 양반의 관직을 받은 자만 사족(문벌이 높은 집안. 또는 그 자손. 선비나 무인의 집안. 또는 그 자손)으로 인정하였다.
양반은 토지와 노비를 많이 소유하고 과거, 음서(부나 조부가 관직생활을 했거나 국가에 공훈을 세웠을 경우에 그 자손을 과거에 의하지 않고 특별히 채용하는 제도), 천거(인재를 어떤 자리에 추천하는 일) 등을 통하여 국가의 고위 관직을 독점하였다. 양반은 경제적으로는 지주층이며, 정치적으로는 관료층으로서, 생산에는 종사하지 않고 오직 현직 또는 예비 관료로 활동하거나 유학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닦는 데 힘썼다.
조선은 각종 법률과 제도로써 양반의 신분적 특권을 제도화하였다. 무엇보다도 양반은 각종 국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향리는 3정 1자에 한하여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고려사>
서얼 자손은 문과, 생원, 진사시에 응시할 수 없다. <경국대전>
성종 13년 4월 신해 사헌부 대사헌 채수가 아뢰었다. “어제 전지(왕의 명령서)를 보니 역자, 의자를 권장하고 장려하고자 능통하고 재주가 있는 자는 동서 양반에 발탁하여 쓰라고 특별히 명령하셨다니 듣고 놀랐습니다. 무릇 벼슬에는 높고 낮은 것이 있고 직책에는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무당, 의관, 약사, 통역관은 사대부의 반열에 낄 수 없습니다. 의관, 역관 무리는 모두 미천한 계급 출신으로 사족이 아닙니다. 동서 양반은 모두 삼한세족입니다. 간혹 변변치 않은 가문 출신도 있지만 모두 과거를 거쳐 오른 자입니다. 어찌 통역관과 의관을 그 사이에 섞여 있게 하여 조정을 낮추고 군자를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속히 전지를 거두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성종실록>
중인은,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 계층을 뜻하고, 좁은 의미로는 기술관만을 의미한다. 중앙과 지방에 있는 관청의 서리와 향리 및 기술관은 직역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 안에서 혼인하였으며, 관청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였다. 양반 첩에게서 태어난 서얼은 중인과 같은 신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중서라고도 불리었다. 이들은 문과에 응시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간혹 무반 관료로 등용되기도 하였다.
중인은 양반에게서 멸시와 하대를 받았으나, 대개 전문 기술이나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나름대로 행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역관은 사신을 수행하면서 무역에 관여하여 이득을 보았으며, 향리는 토착 세력으로서 수령을 보좌하면서 위세를 부리기도 하였다.
[(중종 12년 8월 갑자) 신이 처음 서울에서 내려올 때는 마침 초가을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을 지나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들에 풀만 나고 곡식이 자라지 않은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봄에 가뭄과 굶주림으로 종자마저 먹어버려 심지 못하였다 합니다. 씨앗만 뿌리고 가꾸지 않은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보리 흉년이 들었으므로 양식이 떨어져 경작하지 못하였다 합니다. 알을 배었으나 이삭이 패지 않은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굶주려 몸이 지쳐 늦게 갈고 늦게 매었다고 합니다. 이삭이 패기는 하였으나 여물지 않은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우박이 내리고 가물었으며 바람이 들어 여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성 가운데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햇곡식은 아직 먹지 못하므로 관청에 곡식을 꾸어 달라고 청원하는 자가 있습니다. 지아비는 부역에 나가고 아낙만 남아 봄에 경작하지 못해 가을에 추수하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 끼니를 굶고는 아직 곡식이 익지 않은 밭에 들어가 이삭을 골라 뽑고 낟알을 주워 모으는 자도 있습니다.
땅이 기름지고 못이 깊어 벼가 무성하고 잘 익은 것이 있어 물어보면 세력 있는 집안의 땅이요, 메마르고 모가 자라지 않아서 거칠고 벼가 되지 않는 것은 모두가 가난한 백성의 땅이었습니다. 신이 조정에 있을 때에는 남들이 풍년들었다고 하므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소문과 크게 다릅니다(줄임).
아! 심지 않고 매지 않고 갈지 않은 밭을 가진 처음에는 서리에게 뜯기고 마침내는 수령에게 시달립니다. 관청에 갚아야 할 환곡(곡식을 봄에 백성에게 꾸어 주었다가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던 일)이 여러 해 쌓여 있고 바쳐야 할 여러 공물이 있습니다. 전세에도 여러 명목의 잡세(자질구레한 세금)가 있습니다. 백성이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다 밭을 팔아 빚을 갚으면 이익은 부잣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에 여유가 없어 사방으로 흩어지면 친척을 구박하고 이웃에게 떠안겨 빼앗아 냅니다. 이 때문에 마을이 비어가고 군인이 날로 줄어가며 들판은 더욱 황폐해 갑니다. 관리들은 아무 일도 없다고 여기고 재해 탓으로만 돌리며 살피려 하지도 않습니다.] <중종실록>
평민, 양인으로도 불리는 상민은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 수공업자, 상인을 말한다. 나라에서는 이들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지만, 과거 준비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으므로 상민이 과거에 응시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전쟁이나 비상시에 공을 세우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상민의 신분 상승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농민은 조세(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돈), 공납(백성이 그 지방의 특산물을 조정에 바치던 일), 부역(국민이 부담하는 공역) 등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이러한 조세는 때에 따라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과중하였다.
수공업자는 공장으로 불리며, 관영이나 민영 수공업에 종사하였다. 상인은 시전 상인과 행상 등이 있었는데, 국가의 통제 아래에서 상거래에 종사하였다. 조선은 농본억상 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상인은 농민보다 아래에 위치하였다. 한편, 양인 중에도 천역을 담당하는 계층이 있었는데, 이들을 신량역천(수군, 관청의 잡역을 담당하는 조례, 형사 업무를 담당하는 나장, 지방 고을의 잡역을 담당하는 일수, 봉수 업무를 담당하는 봉수군, 역에 근무하는 역졸, 조운 업무를 담당하는 조졸)이라 하였다.
[천민의 계보는 어머니의 역을 따른다. 천민이 양인 아내를 맞이하여 낳은 자식은 아버지의 역을 따른다.] <경국대전>
[(태조 원년 9월 임자) 재인(재주를 부리거나 악기로 풍악을 치던 광대)과 화척(버드나무의 세공이나 소 잡는 일을 업으로 하던 천민)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배고픔과 추위를 면하지 못하여 수시로 모여서 도적질을 하고 소와 말을 도살한다. 이들이 있는 주, 군에서는 이들을 호적에 올려 농토에 전착시켜 농사를 짓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죄를 줄 것이다.] <태조실록>
[무릇 노비의 매매는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사로이 몰래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관청에서 그 노비 및 대가로 받은 물건을 모두 몰수한다. 나이 16세 이상 50세 이하는 가격이 저화 4천장이고 15세 이하 50세 이상는 가격이 3천장이다.] <경국대전>
[노비 1년의 신공(몸값)은 노(남자 종)가 면포 2필이고 비(여자 종)는 면포 1필 반이다.] <속대전>
천민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노비였다.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었으므로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다.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일 때, 그 소생 자녀도 자연히 노비가 되는 제도가 일반적으로 시행되었다.
조선 시대 노비는 고려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속한 공노비와 개인에게 속한 사노비가 있었다. 사노비는 주인집에서 함께 사는 솔거 노비와 주인과 떨어져 독립된 가옥에서 사는 외거 노비가 있었다. 외거 노비는 주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에 신공(노비가 나라에서 성인 장정에게 부과하는 군역<군대 가는 일>과 부역<노동력을 제공하는 일> 대신에 삼베나 무명, 모시, 쌀, 돈 따위로 납부하던 세)을 바쳤으며, 공노비도 국가에 신공을 바치거나 관청에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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