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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울의 자기소개서 교육 컨설팅] 특례전형 파헤치기 1)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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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5-08 13:28 조회2,5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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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전형 파헤치기

자격조건

재외국민 특례전형은 크게 3년 특례와 전교육과정이수자 전형(12년 특례)로 나뉜다. 12년 특례의 경우 초, 중, 고교 과정을 해외에서 나온 학생들이 가는 전형이기 때문에 자격조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3년 특례의 경우 해외에서 3년 동안 거주를 하며 학교를 다닌 학생이 해당이 되고 이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격조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자격조건의 큰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것은 하나의 ‘기준’일 뿐이고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자격조건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하길 바란다. 

1)부모의 거주. 

특례전형은 부모가 현지에 체류할 때만이 특례 전형으로 인정된다. 보통은 학생 뿐 아니라 부모가 모두 1년 또는 1년 6개월 이상을 체류해야 특례 전형 자격으로 인정하며 이는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도 다르다.(해외근무 공무원, 자영업자, 교포자녀 등)

2)고교 1년, 6학기

일반적으로는 고교 1년을 포함해 중고교 과정 3년(6학기)을 수료한 학생에 한해 특례전형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이때 고교 1년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1년을 말하며 중2, 중3, 고1처럼 이렇게 3년을 연속으로 마칠 수도 있고 중1, 중3, 고2처럼 3년을 비연속으로 이수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연속, 비연속에 대해 상관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부 학교의 경우 연속 3년, 비연속으로 할 시 4년의 제한을 두는 학교도 존재하니(세종대 등)이는 대학마다 반드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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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바울, Paul R Kim,  

칼럼리스트, 통번역사, 리사운드 컨설팅 대표, Sunny immigration 통번역가, 현대중국학회 소속

UBC대학교 인문학부 아시아학과 학사졸업 후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통상 및 국제협력학 석사 취득. 과정에서 외국계 의료기업 통번역 근무를 거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의사협회 영어교육과 세미나 발표 등 경력 이어 2018년 회사 리사운드 설립, 대표이사로서 통번역 및 영어, 한국어 교육사업 강연 등 진행 중.

홈페이지: https://ithepaul.wixsite.com/re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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