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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조선시대의 중앙 정치 조직과 지방 행정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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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5-13 08:35 조회4,9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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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정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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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부는 사대부 관료들이 운영하였다. 관리는 맡은 일에 따라 문반(동반)과 무반(서반)이 있었고, 근무하는 곳에 따라 경직과 외직(지방관)으로 나눠졌다. 관리들이 받는 품계는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등급이었다. 정3품 통정대부 이상을 당상관, 정3품 통훈대부에서 정4품까지를 당하관, 정5품에서 종6품 이상을 참상관, 그 밑을 참하관이라 하였다. 품계에 따라 입는 옷, 대우 등이 달랐다. 당상관은 중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였다. 참상관은 조회에 나갈 수 있었고, 말을 타고 다닐 수 있었다. 웬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극형을 면제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참상관이 되는 것을 아주 명예롭게 생각하였다. 


○ 의정부 서사제와 6조 직계제 



조선 왕조는 양반 사회였다. 국왕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배 세력인 양반은 성리학적 사상을 근거로 꾸준히 왕권을 견제하면서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다. 왕과 양반들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통하여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면서도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였다. 의정부 서사제와 6조 직계제가 번갈아 시행된 것은 이 때문이다.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의 의결권을 통하여 양반 관료들의 의견을 반영하지만, 6조 직계제는 의정부를 소외시키고 육조가 모든 정무를 왕에게 직접 고하고 왕명을 집행하는 것이었다. 


태조 때는 정도전을 중심으로 하여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왕권을 세우려고 한 태종은 6조를 3품 관청에서 2품 관청으로 높여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세종도 전반기에는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집현전을 통해 성장한 사대부들이 정치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후기에는 의정부 기능을 회복시켜 의정부 서사제를 부활시켰다. 문종에 이어 단종 때에 의정부 정승을 중심으로 의정부 서사제가 강화되었다. 이에 반발한 수양대군은 정난을 통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다시 6조 직계제를 실시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의정부 서사제와 6조 직계제는 성종 때 와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국왕을 정점으로 의정부와 육조와 삼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가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의정부와 대간(사헌부, 사간원)의 견제를 받았다. 의정부는 의결권을 갖고 있지만 왕권과 대간의 견제를 받았고, 육조는 행정권을 행사하지만 감찰권을 가진 대간이 견제하였다.

 


<지방의 행정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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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사의 임무

1. 사람을 가려서 뽑아야 한다.

2. 직분을 다하여야 한다.

3. 잘못된 것을 들추어 탄핵(죄상을 들어서 책망함)하여야 한다.

4. 지나치게 관대해서는 안 된다.

5. 먼 곳 이라도 순시하여야 한다. 


▶ 수령이 힘쓸 일곱 가지(수령 7사)

1. 농업을 발전시킬 것.

2. 유교 경전 등의 교육을 진흥할 것.

3. 법을 잘 지켜 백성에게 올바름을 보일 것.

4.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를 제거할 것.

5. 때맞추어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군기를 엄정히 할 것.

6. 백성을 편히 하고 호구(집의 수효와 식구 수)를 늘릴 것.

7. 부역(국민이 부담하는 토목, 건축 공사)을 공평하고 균등하게 부과할 것. 


지방관인 수령은 왕을 대신하여 중앙 집권을 확립하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킬 의무가 있었다. 이들이 해당 지역을 잘 다스리는지를 감독하는 것이 관찰사(감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었다. 


조선의 지방 제도는 8도 밑에 부, 목, 군, 현이 있었다. 군현에 면, 리, 통을 두었다. 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하고 모든 군현에는 수령이라 불린 지방관을 파견했다. 수령 밑에 중앙 정부의 6조 조직에 해당하는 6방(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 조직이 있었다. 수령은 지방 행정 책임자로서 수령 7사에서 보듯이 조세나 공물을 걷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켜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 반면, 6방을 맡아 실무 행정을 담당한 향리는 실질적 지방 지배 세력이었던 고려와 달리 명령을 집행하는 속관으로 떨어졌고 녹봉(관원에게 일 년 또는 계절 단위로 나누어 주던 금품《쌀, 콩, 보리, 명주, 베, 돈 따위》)도 없어졌다. 관찰사는 고려 때 별 실권이 없었던 안찰사와 달리 관할 지역 수령들을 감독, 지휘하면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지방 조직 정비와 면리제 정착은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 유향소


『국가가 유향소를 설치하고 향임을 둔 것은 수령을 중히 생각해서였다. 수령이란 임금의 나랏일에 대한 걱정을 나누어 어떤 지역의 사람을 다스리는 자이다. 그러나 수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 늘 바뀌고 있다. 늘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일을 함에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비록 백성의 일에 뜻을 둔다하여도 먼 곳까지 상세히 살필 겨를이 없다.


따라서 각 고을에 명령을 내려, 충성스럽고 부지런하며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 한 고을의 기강을 바르게 하고 일정한 임무를 주어 일을 하도록 한다. 그런 뒤에야 왕은 수령을 눈과 귀로 삼고 백성들의 기둥으로 삼아 의지하게 만든다.』 

                                                                                                                              <장현광, 여현선생문집, 권7, 향사당기> 


유향소는 조선 초기에 향촌에 설치한 수령 자문 기구였다. 고려 시대 향리(6방. 한 고을에서 세습으로 내려오던 아전)들은 지방 행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을 누르고 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새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 속현(큰 고을의 관할에 속해 있던 작은 고을)을 없애고 모든 군현마다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하지만 임기가 정해진 지방관이 토착 세력인 향리를 통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유향소를 설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향촌에 사는 양반들이야말로 지방관을 도와 향리들을 규찰할 적임자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유향소 양반들이 자칫 지방관마저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유향소가 설치와 폐지를 되풀이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각 읍별로 서울에 연락을 맡은 경재소를 두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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