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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울의 교육칼럼] 특례전형 파헤치기-1.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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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0-06 20:11 조회2,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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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공부하는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럴때, 여러가지 옵션을 고민해보시면 좋은데 그 중 하나가 특별입학 제도인 특례이다. 많은 부모님들이 문의가 와서 이번 칼럼을 통해 자격조건을 자세히 다루어 보려한다.

 

자격조건

재외국민 특례전형은 크게 3년 특례와 전교육과정이수자 전형(12년 특례)로 나뉜다. 12년 특례의 경우 초, 중, 고교 과정을 해외에서 나온 학생들이 가는 전형이기 때문에 자격조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3년 특례의 경우 해외에서 3년 동안 거주를 하며 학교를 다닌 학생이 해당이 되고 이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격조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자격조건의 큰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것은 하나의 ‘기준’일 뿐이고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자격조건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하길 바란다. 


1)부모의 거주. 

특례전형은 부모가 현지에 체류할 때만이 특례 전형으로 인정된다. 보통은 학생 뿐 아니라 부모가 모두 1년 또는 1년 6개월 이상을 체류해야 특례 전형 자격으로 인정하며 이는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도 다르다.(해외근무 공무원, 자영업자, 교포자녀 등)


2)고교 1년, 6학기

일반적으로는 고교 1년을 포함해 중고교 과정 3년(6학기)을 수료한 학생에 한해 특례전형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이때 고교 1년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1년을 말하며 중2, 중3, 고1처럼 이렇게 3년을 연속으로 마칠 수도 있고 중1, 중3, 고2처럼 3년을 비연속으로이수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연속, 비연속에 대해 상관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부 학교의 경우 연속 3년, 비연속으로 할 시 4년의 제한을 두는 학교도 존재하니(세종대 등)이는 대학마다 반드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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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바울, Paul R Kim.

시사칼럼니스트

리사운드 대표(통번역,영어,자기소개서), 케이픽솔루션(교육,대학입시)파트너. 

삼성자소성가 북미지부대표, Sunny 이주공사 통번역가.

아이엘츠,셀핍 및 대학입시 교육컨설팅 강의 진행 중.


카카오톡: paulRkim

인스타: paulrkim

이메일: paulrkim@kpicsolutio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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