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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드벌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07 17:54 조회1,4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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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찐개찐은 "도긴개긴"의 잘못된 표현이다.

국회에만 들어가면 곧았던 사람도 변하더 라는 말은 많이 들었던 터다.

 

근데 밴쿠버한인회는 왜 이러나?

 

회칙 제56조 (재정적자) "본회 운영상의 재정 적자는 당해년도 한인회 이사회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어떤 예외도 두지 않은 이 엄중한 규칙은 많은 풍상을 겪어온 한인회로서는 사설이 필요없이 무언의 큰 공감대를 공유하며 어느 회기의 누구도 감히 삭제하지 못하고 반세기를 지켜온 터다.

 

송사는 최종 판결이 날때까지 회기를 넘기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소송 접수비는 단발성 지불이지만 변호사 비용은 시일과 사건의 강도에 따라 쌓이고 쌓여 나가며

어느 변호사던 중간 정산을 요구한다.

 

변호사 비용은 회기 임기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청산하고 다음 회기에 일체의 잔여금을 넘겨서는 아니될 일이다.

 

임기만료 지난 싯점에서 승소 선고를 받더라도 패소측으로 부터 정산 되는데 까지 단기일에 가능하리 라는 단정을 하지 못한다.

패소측에서 돈이 나올때, 해당 회기 이사회의 법정 대리변호사에게 이월하면 되는 것이다.

 

변호사 비용을 차기 회장 후보자에게 덤테기 씌우는 이 발상은 참으로 회괘하기 짝이 없다.

 

남의 빚을 일시에 갚아주고 회장 되려는 분은 없을 성 싶다.

 

혹여 임기동안 본전만이라도 뽑으면 된다고 덤비는 인사가 당선이 될 수도 있다.

 

조치할 필요가 있다.

 

무보수 봉사단체에서 임원단 선거가 불법적으로 적자 청산하는 기회로 전용 되어서는 한인회 앞날에 희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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