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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마(캐너비스,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재외국민 유의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총영사관행사후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31 10:12 조회1,963회 댓글0건

본문

2018.10.17.부터 캐나다에서 여가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됐지만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이 대마*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법** 여전히 범법행위입니다.

* 대마는 영어로 캐너비스(Cannabis), 마리화나(Marijuana), (pot)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어 짐

** 한국 법령상 대마는 대마초와 대마수지(해쉬쉬,Hashish), 대마초 또는 대마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함(캐너비스 오일도 포함됨)

 

우리 형법은 우리국민이 대한민국 밖에서 행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고, 이러한 원칙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죄에도 적용됩니다(형법 제8)

비록 캐나다에서는 여가용으로 대마 소비가 합법화되었지만, 대마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 대마를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소지·소유하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는 행위(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대마 수출·수입 행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형태의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캐나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액상 대마제품의 증기를 마시하거나 다른 음식에 넣먹는 것, 알약형태로 복용하는 것 또한 대마의 섭취에 포함되는 범법행위이며,

캐나다에서 이러한 대마제품을 흡연, 섭취한 행위가 한국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각종 검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음.

또한, 국제우편으로 대마제품을 한국으로 보낼 경우,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위는 캐나다 법으로도 처벌 받습니다.

캐나다의 Cannabis Act가 비록 의약용이 아닌 용도로도 일반인이 대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캐나다 법으로도

불법 유통·제공과 판매(최고 징역 14)

한도을 초과한 소지(최고 징역 5)

개인 경작 한도량을 초과한 생산(최고 징역 14)

무허가 캐나다 국경 반입·반출(최고 징역 14) 등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대상이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미성년자를 대마관련 불법행위에 이용하는 행위는 캐나다에서 최고 징역 14년형을 받을 수 있는 중죄에 해당됩니다.

* 성년기준 : BC·서스캐처원·노스웨스트·유콘 - 19, 앨버타 - 18

캐나다 연방 및 각 별 상세 규제내용 차이는 www.ccsa.ca 참조

 

한국에서 처벌될 경우 캐나다 영주권, 취업비자 등 신청시 차질

취업비자(work permit),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캐나다 이민국은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지 확인을 위해 한국 경찰이 발행한 범죄기록회보서를 요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에 해롭고, 더 독한 마약에 빠질 수 있어

대마는 1988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UN협약등 국제협약에서도 마약류로 분류, 특별 관리될 만큼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더구나 대마는 중독성과 폐해가 더 심한 마약에 쉽게 빠지게 하는 ‘Gateway Drug’으로 알려져 있는 바, 파티나 클럽, 술집, 학교, 기숙사 등에서 주변사람이 권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사교목적으로, 충동적으로, 호기심으로 한 번만 해 보고 그만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시어 캐나다에 거주·방문 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대마 관련 제품을 사용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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