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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법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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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0-16 15:07 조회1,4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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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일) 부터 55세 이상 시민권 신청자는 영어시험을 면제받는다. 

하메드 후센 연방이민장관은 지난주 온타리오주 브램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11일부터 언어 시험 대상 연령과 거주기간을 완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이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보다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자유당정부의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성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연방총독의 재가로 확정된 시민권개정법에 따라 시민권 박탈 조항을 폐지한 바있다. 

이에 따라 범법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이중국적자라도 시민권을 상실하지 않게 됐다.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핵심 규정은 언어시험 대상과 거주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반드시 언어 능력 테스트를 거쳐야하는 연령층이 종전 14~64세에서 18~ 54세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영어에 능숙하지 않는 55세 이상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 문호가 넓어지게 된다. 

이민성측은 “11일부터 새 신청양식을 받을 수 있다”며 “온라인 웹사이트를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이민성 웹사이트http://www.cic.gc.ca/english/). 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기간도 6년중 4년에서 5년중 3년으로 단축된다.  

또 취업비자로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근로자는 국내에 체류해온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의무거주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외국 근로자 또는 졸업후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영주권을 거쳐 시민권을 빠른 시일내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것이다.  

이와관련, 후센 장관은 “의무적인 거주기간을 완화한 것은 영주권자들이 보다 융통성을 갖고 시민권 취득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민지원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더해 신청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영CBC방송은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시민권 신청수수료가 100달러에서 530달러로 뛰어 올라 신청자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는 5만6천4백4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후센 장관은 이르면 이달 말쯤 ‘2018년도 새 이민자 쿼터’를 포함한 이민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후세장관은 올해 30만명선은 최저목표선이라고 강조해 이민정원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대해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를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해 최소 45만여명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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