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 A씨의 정식재판 청구…성현아 효과? > LIFE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LIFE

여성 | 원정 성매매 A씨의 정식재판 청구…성현아 효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온라인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4-22 08:59 조회2,318회 댓글0건

본문

미국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연예인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형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반면 A씨와 함께 같은 약식명령을 받은 다른 여성 연예인 3명은 약식명령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피고인 보호를 위해 A씨의 인적사항과 청구이유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비공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정식재판 청구는 지난 2월 배우 성현아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A씨 등과 성씨를 사업가들과 연결한 사람은 모두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 성씨도 2010년 강씨의 소개로 만난 사업가 B씨와 3차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았지만 곧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모두 성씨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지만 지난 2월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 4명의 여성 연예인은 지난해 3~5월 강씨의 소개로 만난 재미 사업가 C씨와 수천만원씩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 법조계 인사는 “A씨의 정식재판 청구는 성씨와 유사한 주장으로 무죄를 다퉈보려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한 개업 변호사는 “성씨의 경우 금전이 오고 가긴 했지만 한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던 반면 A씨 등은 1명의 매수인과 차례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어서 성매매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에선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른 성씨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IFE 목록

Total 5,754건 16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