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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운전자 스마트 워치 사용, 도로안전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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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verWh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11 12:32 조회1,4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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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시계와 같다" VS "스마트폰과 같다" 주장 엇갈려

 

지난 달 출시된 애플 사의 스마트 워치 애플 워치(Apple Watch)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 워치가 ‘운전 중 기기 사용 금지(Distracted Driving)’ 적용 대상에 해당되느냐’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이 규정의 처벌 기준은 ‘기기를 손에 들고(Hand-held)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스마트 워치는 일반 시계와 마찬가지로 손목에 차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운전 중 손목시계를 보고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스마트 워치는 시계 일종으로 봐야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경찰 의견은 다르다. 애보츠포드 RCMP의 이안 맥도날드(Ian MacDonald) 콘스터블(Const.)은 “자동차 안전기준(Motor Vehicle Act)이 명시하는 ‘운전 중 기기 사용’에 충분히 해당된다. 운전 중 안전하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며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스마트 워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이 분명하고, 이는 현재의 규정으로 볼 때 처벌 기준에 포함된다. 운전 부주의(Impaird Driving)가 맞다”고 말했다.

 

사스카치완 경찰의 경우 최근, “기기 사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운전 부주의에 대한 처벌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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