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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기획특집> 캐나다 노령보장 프로그램, 어떤 것이 있나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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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i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4-18 14:58 조회1,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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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국가를 선정할 때 항상 톱 랭킹에 선정된다. 그 만큼 의료 및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이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 해당되는 노령보장 프로그램은 각종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각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보니,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는 교민들도 있다. 본지는 이민자 지원기관 'ISSofBC'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미영 씨 도움을 받아 캐나다 노령보장 프로그램(Old Age Security Program)을 정리했다.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지면을 통해 노인연금을 비롯한 복지 제도 관련한 내용이 나갈 계획이다.

 

또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받아 명쾌하게 정리를 해 드릴 예정이다. 질문을 보내주실 곳은 다음과 같다. (이메일 :edit@joongang.ca) <편집자 주>

 

  • 수당(Allowance)
  1. 신청  방법
    • 서술한  노령 보장 혜택들의 공통적인 *수령자격에 해당되고, 연령이 만 60세 부터 64세 이며 배우자가 OAS 와 GIS 수령 승인을 받은 경우에  서비스 캐나다로 부터 Allowance 신청서를 받게 된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서비스 캐나다에 제출한다.
  2.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
    1. 캐나다 첫 입국일을 증명하는 랜딩페이퍼
    2. 영주권 카드, 시민권카드, 캐나다 여권중  적합한 것  
    3. 랜딩후 모든 여권 –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캐나다를 떠났던 경우
    4. 혼인증명서
    5. 자동 입금을 위한 Void Cheque
      • 모든 서류들은  복사본을 공증받아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캐나다에 서류 원본을 가지고 가면 서류복사 및 무료 공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수령액: 2016년 1월 -  3월 기준
    • 최대 수령액:  $1,083.48  / 수령 자격 소득 한도:  $32,016(부부 합산)
  4. 수령시기
  5. 년 부터 202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2세 로 64세에서  66세로 수령시기가  조정된다.  1962년 생이나 그 이전 출생자는 60세에 수령하고 1968년과 그 이후 출생자는 62세에 수령한다 .
  • 배우자 수당(Allowance for Survivor)
  1. 신청 방법
  2. 서술한  노령 보장 혜택들의 공통적인 *수령자격에 해당이 되고 연령이 만 60세 – 64세 이며 배우자와 사별 후 재혼하지 않은 저소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에서 Allowance for Spouse or Survivor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서비스 캐나다에 제출한다
  3. 참고사항 : 사별한 배우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었어도 신청 가능하다.
  4. 재혼하거나 사실혼으로  12개월 이상 살면 수당이 중단된다.
  5. 필요서류
    1. 캐나다 첫 입국일을 증명하는 랜딩페이퍼
    2. 영주권 카드, 시민권카드, 캐나다 여권중  적합한 것  
    3. 랜딩후 모든 여권 –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캐나다를 떠났던 경우
    4. 배우자 사망 증명서
    5. 자동 입금을 위한 Void Cheque
    6. 모든 서류들은  복사본을 공증받아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캐나다에 서류 원본을 가지고 가면 서류복사 및 무료 공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 수령액 ( 2016년 1월 – 3월 기준)
  7. 최대 수령액:  $1,213.00 / 수령 자격 소득 한도:  $23,328(개인)
  8. 수령시기
  9. 년 부터 202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2세 로 64세에서  66세로 수령시기가  조정된다.  1962년 생이나 그 이전 출생자는 60세에 수령하고 1968년과 그 이후 출생자는 62세에 수령한다

연락처

노령보장 프로그램에 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는 경우:

Service Canada : 웹사이트 www.servicecanada.gc.ca

                               전화:1-800-277-9914

ISSofBC  이민자 지원단체 한인 정착상담인 서미영:

                               전화: 604-510-5136  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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