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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기획특집] '캐나다 노령보장 프로그램,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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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i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4-08 14:53 조회6,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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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보조금을 포함한 3개 노령보장 혜택, 무엇이 있을까 ?


캐나다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국가를 선정할 때 항상 톱 랭킹에 선정된다. 그만큼 의료 및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이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 해당되는 노령보장 프로그램은 각종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각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보니,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는 교민들도 있다.

 

본지는 이민자 지원기관 'ISSofBC'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미영 씨 도움을 받아 캐나다 노령보장 프로그램(Old Age Security Program)을 정리했다.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지면을 통해 노인연금을 비롯한 복지 제도 관련한 내용이 나갈 계획이다. 또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받아 명쾌하게 정리를 해 드릴 예정이다. 질문을 보내주실 곳은 다음과 같다. (이메일 : edit@joongang.ca) <편집자 주>

 

 

*캐나다 정부는 노령 보장연금(Old Age Security Pension: OAS) 외에  부가적으로 다음의  3가지 노령보장 혜택을  제공한다.


-소득 보장 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배우자  수당(Allowance for Spouse);
-사별 배우자 수당(Allowance for Survivor) 

 

*보장 보조금, 배우자 수당, 사별 배우자 수당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수령자격
-현재 캐나다내에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서;
-신청서 제출 당일 만 18세 이후 캐나다내에 최소 10년 거주하고;
 부모초청 이민자인 경우 부양의무기간이 완료된 저 소득 고령자에게 지급된다.


캐나다와 한국간의 사회보장협약 적용:
OAS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캐나다 내에 10년을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해약하지 않았다면 납부한 기간을 캐나다 거주기간으로 간주하여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캐나다 거주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었더라도 해외에서 장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 캐나다를 6개월 이상 떠나면  떠난 달과 그 후 6개월까지만 지급된다.   6개월 이상 캐나다를 떠날 때는 서비스캐나다에 출입국 날짜를 보고해야 한다.


저소득 시니어에게 지급되는 기초 생활 보조금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동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늦게 신청한 경우는 신청서가 접수된 달로 부터 11개월전 까지 환급된다. 
서비스 캐나다로 부터 갱신 신청서를 받지 않는한 한 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갱신된다.   자동으로 갱신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없더라도 매 년 소득보고를 해야 한다.


보장 보조금 (GIS)
신청 방법 : OAS 신청서의  GIS신청 여부를  묻는 문항에  “Yes” 라고 체크하면 OAS 수령승인 편지와 함께 GIS신청서를 받게 된다.  신청서를 받으면 작성후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증명서와 함께 서비스 캐나다에 제출한다.


수령액 : 전 년도에 보고된  신청자의 순소득 혹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순소득이 함께 합산된  가계 소득과 배우자의  연금수령 여부에 따라 수령액이 정해진다.


GIS 는 OAS와 합산되어 OAS를 수령하는 달 부터 지급된다.  소득이 GIS를 수령할 수 있는 소득한도를 초과하여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 년도  소득보고액이  수령자격 소득 한도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다.
http://www.servicecanada.gc.ca/cgibin/search/eforms/index.cgi?app=prfl&frm=isp3025&ln=eng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에서 GIS신청자의  개인 상황에 따른 추정 수령액을 알아 볼 수 있다. 
http://www.servicecanada.gc.ca/eng/services/pensions/oas/payments/index.shtml

 

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소득으로는


Canada Pension Plan
개인연금, 해외연금, 정년퇴직연금
주식/펀드 배당금
현금화한 RRSP
고용수당( Employment Insurance Benefit)
이자 및 투자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다. < 소유하고 있는 집, 자동차, 현금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새롭게 적용되는 GIS수령 나이


년 3월 31 출생자까지는  65세에 수령하고 1958년 4월1일 출생자 부터 1962년 1월 31일 까지의 출생자는 2023년 부터 202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65세에서 67세로 수령시기가 조정된다.  1962년 2월 1일과  그 이후 출생자부터 67세에 GIS를  수령한다. 

 


수당(Allowance)


신청  방법


서술한  노령 보장 혜택들의 공통적인 *수령자격에 해당되고, 연령이 만 60세 부터 64세 이며 배우자가 OAS 와 GIS 수령 승인을 받은 경우에  서비스 캐나다로 부터 Allowance 신청서를 받게 된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서비스 캐나다에 제출한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


-캐나다 첫 입국일을 증명하는 랜딩페이퍼
-영주권 카드, 시민권카드, 캐나다 여권중  적합한 것  
-랜딩후 모든 여권 –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캐나다를 떠났던 경우
-혼인증명서
-자동 입금을 위한 Void Cheque

 


모든 서류들은  복사본을 공증받아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캐나다에 서류 원본을 가지고 가면 서류복사 및 무료 공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수령액: 2016년 1월 -  3월 기준
최대 수령액:  $1,083.48        수령 자격 소득 한도:  $32,016(부부 합산)
수령시기
년 부터 202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2세 로 64세에서  66세로 수령시기가  조정된다.  1962년 생이나 그 이전 출생자는 60세에 수령하고 1968년과 그 이후 출생자는 62세에 수령한다 .


배우자 수당(Allowance for Survivor)


신청 방법


서술한  노령 보장 혜택들의 공통적인 수령자격에 해당이 되고 연령이 만 60세 – 64세 이며 배우자와 사별 후 재혼하지 않은 저소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에서 Allowance for Spouse or Survivor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필요 서류와 함께 서비스 캐나다에 제출한다


참고사항:  사별한 배우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었어도 신청 가능하다.


재혼하거나 사실혼으로  12개월 이상 살면 수당이 중단된다.


필요서류


-캐나다 첫 입국일을 증명하는 랜딩페이퍼
-영주권 카드, 시민권카드, 캐나다 여권중  적합한 것  
-랜딩후 모든 여권 –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캐나다를 떠났던 경우
-배우자 사망 증명서
-자동 입금을 위한 Void Cheque


모든 서류들은  복사본을 공증받아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캐나다에 서류 원본을 가지고 가면 서류복사 및 무료 공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수령액 ( 2016년 1월 – 3월 기준)
최대 수령액:  $1,213.00
수령 자격 소득 한도:  $23,328(개인)
수령시기 : 2023년 부터 202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2세로, 64세에서  66세로 수령시기가  조정된다.  1962년 생이나 그 이전 출생자는 60세에 수령하고 1968년과 그 이후 출생자는 62세에 수령한다
<자료제공 : ISSofBC 서미영 정착상담인 >


노령보장 프로그램에 관해 보다 자세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Service Canada : 웹사이트 www.servicecanada.gc.ca / 전화:1-800-277-9914
ISSofBC  이민자 지원단체 한인 정착상담인 서미영(604-510-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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