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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자전거 즐기는 교민, 스쿨 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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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i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9-08 16:07 조회1,8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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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nich-school-zone.JPG

 

자전거도 스쿨존에서 단속 대상 

 

지난 6일(화)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초중고를 비롯한 대학이 개강했다. 이와 더불어 스쿨 존(school zone)에 대한 엄격한 과속 제재가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자전거를 즐기는 교민들이 주의해야 할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 개강 다음 날인 7일, 밴쿠버 섬 사니치(Saanich)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이다. 스쿨 존을 자전거로 지나던 사람이 교통 경찰에게 과속 위반 딱지를 받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당시 위반 벌금을 부과한 존 프라이스(John Price) 서전(Sgt)은 "스쿨 존에서 과속 위반은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포함한 바퀴가 달린 모든 운송수단에 적용된다"며 "자전거 역시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프라이스는 당시 상황에 대해 "오토바이가 스쿨 존을 과속으로 달렸다. 그것을 정지시키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스쿨존에 들어왔는데 과속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전거를 탄 사람과 인도를 걷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이다. 자전거를 탄 사람들은 교통 법규를 준수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쿨 존에서 과속위반을 할 경우 벌금은 483불 이다. 이번 위반의 경우 벌금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다.

 

천세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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