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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상대 차가 먼저 차선변경…시시비비 더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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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2-01 01:00 조회9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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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민수. [일간스포츠]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데 대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 검찰 조사에는 성실하게 다 협조했다. 그러나 억울한 면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연합뉴스에 입장을 밝혔다.  
 
31일 서울 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3개 혐의로 최민수를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민수는 연합뉴스에 "최근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던 중에 이런 일이 알려져 시청자들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최민수는 "내가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갑자기 '깜빡이' 표시등도 켜지 않고 상대 차가 치고 들어왔다. 동승자가 커피를 쏟을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 차가 약간 쓸린 느낌이 났다. 상대도 2초 정도 정지했다가 출발한 거로 봐서 사고를 인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가 그냥 가기에 세우라고 경적을 울렸는데 무시하고 계속 갔다"며 "그래도 기다렸다가 그 차 앞에 내 차를 세웠는데 시속 20~30km 수준이었다. 이후 상대와 실랑이를 했는데 '산에서 왜 내려왔냐'고 막말을 해 나도 화가 났다"고 말했다.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가 망가졌다는 데 대해선 "상대 차에 못으로 찍힌 것 같은 손해가 있었는데 내 차는 앞뒤 범퍼가 고무라 그런 흔적이 남을 수가 없다"며 "더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최민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았고, 상대측은 블랙박스가 있지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피해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해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정거한 최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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